피앤피뉴스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세종26.2℃
  • 맑음동두천26.4℃
  • 맑음영주22.8℃
  • 흐림태백18.2℃
  • 맑음부안25.6℃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영천22.8℃
  • 맑음장수20.9℃
  • 맑음동해23.6℃
  • 맑음진주26.8℃
  • 맑음문경24.2℃
  • 맑음양산시25.2℃
  • 맑음군산28.2℃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천안27.8℃
  • 맑음파주24.9℃
  • 흐림장흥25.2℃
  • 맑음울진23.5℃
  • 맑음거창25.1℃
  • 맑음서청주26.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합천25.7℃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속초24.3℃
  • 맑음대전27.4℃
  • 맑음남원26.2℃
  • 흐림완도25.1℃
  • 맑음전주27.7℃
  • 맑음함양군24.7℃
  • 맑음인제21.7℃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수원28.1℃
  • 맑음고창25.7℃
  • 맑음부산24.9℃
  • 맑음이천25.6℃
  • 맑음영월23.0℃
  • 맑음인천29.3℃
  • 맑음강릉23.8℃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보은25.3℃
  • 맑음북강릉20.7℃
  • 맑음부여24.9℃
  • 맑음밀양25.4℃
  • 맑음북창원26.3℃
  • 맑음청송군21.7℃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고창군24.6℃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홍천24.9℃
  • 맑음임실23.8℃
  • 맑음서울27.8℃
  • 맑음제천22.3℃
  • 맑음광양시25.9℃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금산26.5℃
  • 맑음양평26.4℃
  • 맑음순창군26.2℃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산청24.3℃
  • 흐림강진군26.0℃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영덕22.4℃
  • 맑음충주26.2℃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봉화21.2℃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해남25.4℃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5.6℃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2 11:28:19
  • -
  • +
  • 인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기은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 반 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에 불법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불법성의 비절연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원인급여자로서 그 자금을 받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부부가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대법원의 판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것은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직계비속만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자금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그 배우자는 불법성이 절연되어 재산을 독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인 재산분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