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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계속 시행…생계급여 인상·청년 기준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1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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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최대 41만 원, 4인가구 최대 103만 원까지 생계급여 상향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근로·사업소득 공제 60만 원으로 상향
자동차·다자녀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추가 해소
▲출처: 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제도 운영의 핵심은 생계급여 인상과 청년 지원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7.2% 인상돼 기존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2만7,550원이 올랐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5% 인상돼 월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6만3,510원이 증가했다.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액 역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용 승합·화물자동차의 인정 범위는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보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가 정기 지급되며,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와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도 추가로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 원 상당의 일반재산을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으로 계산돼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2,770가구, 총 3,789명을 새롭게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포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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