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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 등 9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정상 운영될 때까지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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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장애로 불편 커져…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시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 온라인 증명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 증명서에 대해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찾을 경우에는 건당 2,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정부24 장애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지면서 민원 불편이 커지자, 법무부가 한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면제는 9월 29일부터 정부24가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적용된다. 면제 대상에는 ‘출입국 사실증명’ 외에도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9종 증명서가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중요 시스템 장애로 불가피하게 현장 방문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정부24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원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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