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 안전부터 체육 진흥까지…8개 교육법안 국회 통과

  • 흐림북춘천26.0℃
  • 맑음추풍령27.3℃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상주28.9℃
  • 맑음광주29.9℃
  • 맑음서청주28.2℃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순창군28.4℃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남원28.8℃
  • 흐림철원25.8℃
  • 흐림파주24.5℃
  • 맑음청주29.3℃
  • 맑음순천25.8℃
  • 맑음진주27.7℃
  • 맑음양산시27.2℃
  • 맑음대전28.9℃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거창27.3℃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고창29.1℃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창원27.4℃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고창군29.3℃
  • 맑음북창원27.6℃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장수26.5℃
  • 맑음서산28.1℃
  • 맑음김해시26.5℃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천안28.3℃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보령27.7℃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세종28.7℃
  • 맑음부여29.5℃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동해24.1℃
  • 맑음제천26.3℃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울릉도23.1℃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금산30.0℃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동두천25.7℃
  • 맑음영천25.6℃
  • 맑음영광군27.9℃
  • 맑음홍성28.9℃
  • 비백령도17.7℃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춘천25.7℃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충주28.5℃
  • 맑음군산29.7℃
  • 맑음정읍30.2℃
  • 맑음울진23.6℃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대관령19.3℃
  • 흐림고흥26.3℃
  • 맑음구미29.2℃
  • 맑음밀양28.5℃
  • 흐림강화23.7℃

학교 안전부터 체육 진흥까지…8개 교육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35:51
  • -
  • +
  • 인쇄
학생·교직원 보호, 스마트기기 사용 개선, 학업·운동 병행 기반 마련
교직원 책임 면제·안전조치 강화…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특성화 특수학교 지정 가능…스마트기기 부작용 예방 강화
전문대 물리치료사 학과 4년제로 전환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체육 진흥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며,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부당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인력 및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며,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학교장의 절차 안내가 의무화되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만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 학교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소양교육 및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기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를 4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과 운영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운영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쉽게 했다.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개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0.8%에서 0.4%로 절반으로 줄이고, 부과 대상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취학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막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