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 안전부터 체육 진흥까지…8개 교육법안 국회 통과

  • 맑음고창군4.1℃
  • 맑음완도5.7℃
  • 맑음광주9.1℃
  • 맑음울산9.3℃
  • 맑음여수7.5℃
  • 맑음정선군1.5℃
  • 맑음강진군4.8℃
  • 맑음진주4.5℃
  • 맑음봉화0.9℃
  • 맑음울진10.0℃
  • 맑음영천5.9℃
  • 맑음고창5.1℃
  • 맑음보성군3.3℃
  • 맑음흑산도5.2℃
  • 안개백령도4.4℃
  • 맑음대구7.3℃
  • 맑음태백3.7℃
  • 맑음부여4.3℃
  • 맑음철원2.0℃
  • 맑음양산시6.7℃
  • 맑음영광군5.2℃
  • 맑음청송군2.0℃
  • 맑음목포7.1℃
  • 맑음거창4.4℃
  • 흐림인천6.9℃
  • 맑음남원4.3℃
  • 맑음창원7.8℃
  • 맑음울릉도6.6℃
  • 맑음대전7.1℃
  • 맑음김해시7.9℃
  • 맑음세종6.2℃
  • 맑음의성2.1℃
  • 맑음서울5.8℃
  • 맑음부산9.0℃
  • 맑음서청주5.6℃
  • 맑음영월4.0℃
  • 맑음북춘천2.4℃
  • 맑음정읍5.4℃
  • 맑음구미5.6℃
  • 맑음의령군4.4℃
  • 맑음양평3.8℃
  • 맑음함양군4.8℃
  • 맑음고흥3.8℃
  • 맑음부안6.7℃
  • 맑음고산9.9℃
  • 맑음산청6.2℃
  • 맑음보령4.0℃
  • 맑음장흥4.4℃
  • 맑음진도군4.0℃
  • 맑음수원4.7℃
  • 맑음이천4.2℃
  • 맑음통영8.4℃
  • 맑음북강릉8.1℃
  • 맑음순창군4.7℃
  • 맑음밀양5.1℃
  • 흐림강화4.5℃
  • 맑음영덕10.5℃
  • 맑음제주10.5℃
  • 맑음포항9.8℃
  • 맑음서귀포8.8℃
  • 맑음청주8.6℃
  • 맑음상주8.7℃
  • 맑음안동8.0℃
  • 맑음남해7.7℃
  • 맑음성산5.9℃
  • 맑음충주2.3℃
  • 맑음홍성5.0℃
  • 맑음전주6.5℃
  • 맑음북창원8.4℃
  • 맑음합천6.2℃
  • 맑음금산4.4℃
  • 맑음임실2.5℃
  • 맑음문경5.0℃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5℃
  • 맑음광양시7.9℃
  • 맑음속초8.1℃
  • 맑음홍천2.3℃
  • 맑음동해9.6℃
  • 맑음군산5.0℃
  • 흐림인제4.2℃
  • 맑음경주시4.8℃
  • 맑음동두천3.0℃
  • 맑음북부산6.8℃
  • 맑음제천-0.5℃
  • 맑음천안4.1℃
  • 맑음춘천3.1℃
  • 맑음영주4.8℃
  • 맑음서산5.0℃
  • 맑음거제9.0℃
  • 맑음보은3.7℃
  • 맑음강릉10.3℃
  • 맑음순천3.7℃
  • 맑음장수0.8℃
  • 맑음원주3.4℃
  • 맑음해남3.0℃
  • 맑음추풍령5.2℃

학교 안전부터 체육 진흥까지…8개 교육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35:51
  • -
  • +
  • 인쇄
학생·교직원 보호, 스마트기기 사용 개선, 학업·운동 병행 기반 마련
교직원 책임 면제·안전조치 강화…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특성화 특수학교 지정 가능…스마트기기 부작용 예방 강화
전문대 물리치료사 학과 4년제로 전환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체육 진흥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며,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부당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인력 및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며,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학교장의 절차 안내가 의무화되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만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 학교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소양교육 및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기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를 4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과 운영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운영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쉽게 했다.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개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0.8%에서 0.4%로 절반으로 줄이고, 부과 대상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취학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막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