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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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공공복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04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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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천주현 변호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법원은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러한 손해와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소송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한다.
​
대구법원이 지방의회의 제명 처분을 정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사유로, 공공복리가 고려되었다.
자주 설시되는 사유로 볼 수 없는데, 이례에 가깝다.
​
신청인은 대구의 한 구의회 의원인데, 제명 처분을 받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음주운전방조죄로 검찰에 송치된 과오를 물었기 때문이다. 제명은 신청인의 의원 신분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판결 전이라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이었다(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와 그 종류의 선택에 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징계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 9. 1. 매일신문), “징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같은 날짜 영남일보)고 하였다.
기각.
​
공공복리가 기각 사유로, 정면으로 설시된 다소 특이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음주운전 관련범죄에 대해 의회가 무관용으로 대처한 사례고, 법원도 이런 사건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가 많이 엄숙해졌다고, 공직자들은 알아야 할 케이스다.
이후 대구고등법원은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KBS 2025. 9. 24.).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위 사람이 낸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본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를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넘어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실제 그 동승자는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진다.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2025. 11. 28. 경북매일신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3차) 개최일시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취소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해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지 않고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2025. 11. 27. 영남일보)는 이유였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위 의원은 검찰에 운전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에 검찰은 의원에 대하여 음주운전방조죄 대신 범인도피방조죄로, 동승자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위 경북매일신문).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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