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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반드시’라는 의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08 1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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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라는 의도

 

 

▲ 천주현 변호사
법조인이자 전직 국회의원 부친을 둔 아들이, 이혼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구속된 사건.
이 아들도 준법조인이어서, 국내 반응은 매우 놀라고 차가웠다.
한국변호사는 아니지만,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고 한국 대형로펌에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
50대 초반의 피고인은, 살인고의를 부정했다고 알려졌다.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살인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다.
둔기 사용, 피해자가 남기고 간 녹음파일이, 살인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통해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치밀하게 추지하는 것이, 고의 탐구방법이다.
대법원 기준이다.
내란죄 고의, 목적도 판단방법은 같다.
​
별거 과정에서 아들을 보러 온 배우자를 살해하였고, 직후 부친 등 법조인이 현장에 왔다는 사건이다.
행위도 수상하고, 직후 행위도 의심스러웠다.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모의가 아니었나, 언론도 비판하였다.
​
항소심 재판이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면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며, 정신병 치료병력을 제출했다고 한다.
​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행위가 충동적,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와 50분 이상 방치한 것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살인범의를 완전히 인정했다.
그리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 보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2024. 12. 19. 동아일보).
​
피고인은 우발성,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고의에서 시작된 ‘치사’라는 주장은 통할 수 없으므로, 2심에서는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였으나, 피고인의 1심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다 판단할 수 있다.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떨어진 사건은 그렇다.
​
형사소송법
​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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