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 맑음보성군12.4℃
  • 연무수원9.3℃
  • 맑음양평9.1℃
  • 연무서울7.8℃
  • 흐림춘천6.9℃
  • 맑음상주12.1℃
  • 맑음홍천8.1℃
  • 맑음순창군11.8℃
  • 맑음의령군12.9℃
  • 흐림강화6.8℃
  • 맑음거제10.1℃
  • 맑음군산8.9℃
  • 맑음울진14.5℃
  • 맑음남해10.8℃
  • 맑음고산11.8℃
  • 맑음서청주10.8℃
  • 안개백령도5.1℃
  • 맑음순천12.4℃
  • 맑음제주13.9℃
  • 맑음울산14.7℃
  • 맑음정읍10.1℃
  • 맑음대관령4.9℃
  • 맑음거창13.4℃
  • 연무흑산도10.9℃
  • 박무대전11.2℃
  • 맑음밀양14.0℃
  • 맑음완도12.4℃
  • 맑음광양시12.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서산8.1℃
  • 맑음청송군11.3℃
  • 연무전주11.0℃
  • 맑음봉화9.8℃
  • 맑음포항14.3℃
  • 맑음대구13.6℃
  • 맑음함양군13.2℃
  • 연무북춘천6.7℃
  • 맑음원주8.5℃
  • 맑음동해14.1℃
  • 맑음여수10.1℃
  • 맑음추풍령11.1℃
  • 맑음양산시14.3℃
  • 맑음영덕12.8℃
  • 연무홍성9.2℃
  • 맑음의성12.6℃
  • 맑음김해시12.6℃
  • 맑음금산11.3℃
  • 맑음산청13.1℃
  • 연무인천7.3℃
  • 맑음통영11.3℃
  • 맑음진주12.8℃
  • 맑음서귀포13.1℃
  • 맑음제천8.5℃
  • 맑음부산12.7℃
  • 맑음천안11.0℃
  • 맑음부안10.7℃
  • 맑음울릉도10.4℃
  • 맑음합천15.0℃
  • 맑음해남11.6℃
  • 맑음부여9.9℃
  • 흐림파주7.0℃
  • 맑음세종10.7℃
  • 맑음문경11.2℃
  • 맑음성산13.1℃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3.5℃
  • 맑음북창원12.8℃
  • 맑음고흥12.5℃
  • 맑음강릉13.7℃
  • 맑음영광군10.3℃
  • 맑음진도군11.2℃
  • 맑음충주10.1℃
  • 맑음고창11.5℃
  • 맑음창원11.4℃
  • 맑음보은10.8℃
  • 흐림인제6.4℃
  • 맑음이천9.9℃
  • 맑음정선군9.8℃
  • 맑음영천13.0℃
  • 맑음태백6.8℃
  • 맑음영주9.8℃
  • 흐림철원6.2℃
  • 맑음경주시13.3℃
  • 연무청주11.5℃
  • 맑음영월9.5℃
  • 맑음남원12.2℃
  • 연무광주11.9℃
  • 맑음보령8.9℃
  • 맑음구미13.1℃
  • 맑음북부산12.8℃
  • 맑음임실11.2℃
  • 맑음속초11.5℃
  • 맑음장수10.3℃
  • 맑음북강릉12.9℃
  • 흐림동두천6.6℃
  • 연무목포10.7℃
  • 맑음안동12.1℃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10:01:47
  • -
  • +
  • 인쇄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기은현 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일반사례 15,746건(35.4%),조사진행중사례는 814건(1.8%)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10,632(38.0%), 중복학대 9,775(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학대나 방임, 성학대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정서적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얼마 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폭력 문제는 부부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어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발달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