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89개 지자체에 참고조례안 제공

  • 맑음김해시7.9℃
  • 맑음포항9.8℃
  • 맑음진도군4.0℃
  • 맑음홍천2.3℃
  • 맑음해남3.0℃
  • 맑음동두천3.0℃
  • 맑음순창군4.7℃
  • 맑음대관령1.5℃
  • 맑음파주2.7℃
  • 맑음밀양5.1℃
  • 맑음원주3.4℃
  • 맑음문경5.0℃
  • 맑음구미5.6℃
  • 맑음보은3.7℃
  • 맑음세종6.2℃
  • 맑음북부산6.8℃
  • 맑음부여4.3℃
  • 흐림인제4.2℃
  • 맑음의성2.1℃
  • 안개백령도4.4℃
  • 맑음경주시4.8℃
  • 맑음홍성5.0℃
  • 맑음북강릉8.1℃
  • 맑음상주8.7℃
  • 맑음대구7.3℃
  • 맑음추풍령5.2℃
  • 맑음태백3.7℃
  • 맑음충주2.3℃
  • 맑음속초8.1℃
  • 맑음군산5.0℃
  • 맑음창원7.8℃
  • 맑음봉화0.9℃
  • 맑음흑산도5.2℃
  • 흐림강화4.5℃
  • 맑음임실2.5℃
  • 맑음정선군1.5℃
  • 맑음철원2.0℃
  • 흐림인천6.9℃
  • 맑음광양시7.9℃
  • 맑음목포7.1℃
  • 맑음장흥4.4℃
  • 맑음북춘천2.4℃
  • 맑음거제9.0℃
  • 맑음동해9.6℃
  • 맑음영덕10.5℃
  • 맑음양산시6.7℃
  • 맑음거창4.4℃
  • 맑음의령군4.4℃
  • 맑음서울5.8℃
  • 맑음서청주5.6℃
  • 맑음여수7.5℃
  • 맑음강진군4.8℃
  • 맑음진주4.5℃
  • 맑음제주10.5℃
  • 맑음성산5.9℃
  • 맑음정읍5.4℃
  • 맑음전주6.5℃
  • 맑음영천5.9℃
  • 맑음고창5.1℃
  • 맑음합천6.2℃
  • 맑음울진10.0℃
  • 맑음양평3.8℃
  • 맑음춘천3.1℃
  • 맑음남원4.3℃
  • 맑음제천-0.5℃
  • 맑음함양군4.8℃
  • 맑음수원4.7℃
  • 맑음안동8.0℃
  • 맑음완도5.7℃
  • 맑음북창원8.4℃
  • 맑음울릉도6.6℃
  • 맑음서귀포8.8℃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9.0℃
  • 맑음서산5.0℃
  • 맑음장수0.8℃
  • 맑음보령4.0℃
  • 맑음산청6.2℃
  • 맑음영광군5.2℃
  • 맑음금산4.4℃
  • 맑음고흥3.8℃
  • 맑음고산9.9℃
  • 맑음대전7.1℃
  • 맑음부안6.7℃
  • 맑음남해7.7℃
  • 맑음보성군3.3℃
  • 맑음고창군4.1℃
  • 맑음강릉10.3℃
  • 맑음순천3.7℃
  • 맑음울산9.3℃
  • 맑음이천4.2℃
  • 맑음청주8.6℃
  • 맑음통영8.4℃
  • 맑음천안4.1℃
  • 맑음영주4.8℃
  • 맑음영월4.0℃
  • 맑음청송군2.0℃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89개 지자체에 참고조례안 제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1:50:28
  • -
  • +
  • 인쇄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도구로 ‘생활인구 등록제’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25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직접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체류하며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등록제가 단순히 주민 수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지역을 실제로 이용하고 소비하는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부여하고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예컨대 ‘남원누리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는 지역 축제·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나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농촌 교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행정수요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고, 현장 적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