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료와 사실조회

  • 맑음서귀포13.8℃
  • 흐림철원5.7℃
  • 맑음청주11.6℃
  • 맑음서청주10.4℃
  • 맑음고창12.0℃
  • 연무홍성10.7℃
  • 맑음성산14.2℃
  • 맑음장수11.1℃
  • 맑음경주시14.0℃
  • 맑음제천9.1℃
  • 맑음목포10.9℃
  • 맑음원주8.9℃
  • 맑음밀양13.7℃
  • 연무대구12.6℃
  • 맑음울진15.3℃
  • 맑음장흥14.5℃
  • 맑음세종11.1℃
  • 맑음양평9.6℃
  • 맑음임실11.5℃
  • 맑음천안10.0℃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정선군9.4℃
  • 맑음진도군12.4℃
  • 맑음청송군11.1℃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10.9℃
  • 맑음충주9.3℃
  • 맑음부안12.0℃
  • 맑음합천14.3℃
  • 연무수원8.9℃
  • 맑음산청13.7℃
  • 맑음고흥12.9℃
  • 맑음구미13.9℃
  • 맑음해남12.4℃
  • 맑음부여11.6℃
  • 연무흑산도12.5℃
  • 맑음남원11.4℃
  • 맑음의성11.6℃
  • 연무서울7.4℃
  • 맑음김해시13.8℃
  • 맑음군산11.2℃
  • 흐림동두천6.4℃
  • 맑음정읍11.7℃
  • 맑음순창군10.7℃
  • 맑음완도13.9℃
  • 맑음보성군11.5℃
  • 맑음대관령5.9℃
  • 연무포항13.4℃
  • 맑음북창원13.4℃
  • 맑음진주13.1℃
  • 맑음문경12.1℃
  • 맑음영주10.3℃
  • 맑음동해13.8℃
  • 맑음영광군11.6℃
  • 맑음홍천8.8℃
  • 맑음강릉14.7℃
  • 맑음영덕13.2℃
  • 맑음금산12.3℃
  • 연무부산12.9℃
  • 안개백령도4.5℃
  • 맑음북부산14.0℃
  • 맑음영천13.4℃
  • 연무북춘천6.5℃
  • 맑음남해12.9℃
  • 연무북강릉14.1℃
  • 맑음광주11.6℃
  • 맑음울릉도12.1℃
  • 맑음강진군13.9℃
  • 맑음영월10.4℃
  • 맑음순천11.9℃
  • 맑음거창13.3℃
  • 맑음여수11.2℃
  • 연무인천8.2℃
  • 맑음전주12.1℃
  • 맑음거제12.2℃
  • 맑음봉화10.4℃
  • 맑음함양군13.2℃
  • 맑음태백8.4℃
  • 맑음광양시14.0℃
  • 흐림강화6.8℃
  • 맑음상주11.9℃
  • 맑음창원12.2℃
  • 맑음고산12.2℃
  • 맑음보은10.7℃
  • 맑음의령군12.0℃
  • 연무안동11.3℃
  • 흐림춘천6.8℃
  • 흐림파주6.8℃
  • 맑음이천9.8℃
  • 맑음제주14.3℃
  • 맑음보령10.1℃
  • 맑음인제7.5℃
  • 맑음고창군12.3℃
  • 맑음통영11.7℃
  • 맑음양산시14.1℃
  • 맑음울산14.6℃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료와 사실조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07:00:38
  • -
  • +
  • 인쇄
자료와 사실조회

천주현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전면 낙태 금지를 위헌(헌법불합치)결정한 후, 해당조항이 개정 시행 중이었다.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와 그 처벌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최근 이 조항마저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입법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였다.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알권리 침해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 이유를 이념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실조회도 거쳤다.​
증거에 따른 신중한 판단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고, 셋째 아이 이상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출생 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 범위에 도달돼 있다,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처벌규정이 사문화됐다고 판단하면서는, 검찰에 사실조회를 했다.
검찰은, 의료법 처벌규정으로 지난 10년간 고발, 송치, 기소 사건이 없었다고 회시하였다(2024. 2. 29. 조선일보).​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 의료법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이 더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수단의적정성이 없고, 피해최소성을 위반한 점에서, 기본권 침해 법률로 선언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헌재 재판관의 가치변화가 발생하는 점,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일반 민·형사 재판처럼 사실조회가 사용된 점에 주목해, 헌법소송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단순위헌, 2022헌마356, 2024.2.29,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4., 2021. 9. 24.>
1. 제20조를 위반한 자​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무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 저서 2, 논문 16 | 경북대 형사법 석사·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