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 비흑산도20.5℃
  • 맑음서청주14.5℃
  • 흐림강진군20.3℃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고흥19.9℃
  • 박무홍성15.5℃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진주17.9℃
  • 흐림광주20.0℃
  • 흐림함양군18.0℃
  • 흐림영광군18.8℃
  • 맑음이천15.5℃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영주13.1℃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의령군17.9℃
  • 흐림부안18.3℃
  • 흐림홍천14.7℃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산청17.9℃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임실16.9℃
  • 흐림밀양18.9℃
  • 흐림해남20.7℃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대관령10.1℃
  • 흐림경주시16.7℃
  • 비제주23.3℃
  • 흐림고창군18.4℃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포항18.2℃
  • 흐림창원20.3℃
  • 맑음인천19.0℃
  • 안개안동16.6℃
  • 맑음강릉18.1℃
  • 맑음원주15.3℃
  • 흐림보성군19.7℃
  • 흐림춘천15.9℃
  • 흐림순창군18.1℃
  • 흐림양산시20.3℃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목포19.8℃
  • 흐림고창18.6℃
  • 맑음제천14.1℃
  • 흐림부산20.9℃
  • 흐림순천18.5℃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정읍18.0℃
  • 구름많음대구18.2℃
  • 맑음동두천14.8℃
  • 흐림완도20.8℃
  • 흐림울산17.5℃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파주14.6℃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남해19.1℃
  • 흐림영천16.6℃
  • 흐림광양시19.4℃
  • 흐림남원17.8℃
  • 맑음철원12.9℃
  • 흐림통영20.3℃
  • 맑음북강릉16.6℃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천안15.2℃
  • 흐림성산22.9℃
  • 흐림북부산20.3℃
  • 맑음서산16.6℃
  • 흐림장흥19.9℃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수원16.6℃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합천17.6℃
  • 박무백령도17.6℃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6.2℃
  • 흐림북춘천15.4℃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1:59:54
  • -
  • +
  • 인쇄
법원 확인서로 신원 특정 가능하면 입소 절차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확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감치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 입소 지연이나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감치 선고 후 신원 미확인으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는 사례를 보도한 이후 마련됐다. 보도 당시 교정시설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수용자 관리의 기본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 수감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형사입건 절차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공하는 인적 정보가 일부 빠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교정기관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없어 입소 절차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서류가 신원 확인의 근거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제도를 세밀하게 살펴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