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 맑음전주22.5℃
  • 맑음백령도21.2℃
  • 비북부산20.9℃
  • 맑음수원21.6℃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거제20.1℃
  • 맑음충주19.6℃
  • 맑음양평17.9℃
  • 맑음부여20.1℃
  • 맑음동두천19.7℃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금산17.9℃
  • 비부산21.6℃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합천19.2℃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임실19.7℃
  • 비흑산도20.9℃
  • 흐림울산20.0℃
  • 맑음태백17.3℃
  • 흐림광양시20.8℃
  • 흐림밀양20.0℃
  • 비광주21.3℃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문경16.7℃
  • 흐림서귀포24.3℃
  • 맑음영주18.5℃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서산22.8℃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성산24.1℃
  • 맑음속초24.4℃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강화20.0℃
  • 비창원20.1℃
  • 구름많음영월17.0℃
  • 비제주24.1℃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원주19.7℃
  • 흐림영천18.2℃
  • 맑음천안19.0℃
  • 맑음이천17.3℃
  • 맑음서청주18.6℃
  • 맑음보령23.5℃
  • 맑음홍성19.5℃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진도군21.9℃
  • 맑음군산21.3℃
  • 맑음청주20.2℃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보성군20.6℃
  • 흐림장흥21.0℃
  • 흐림경주시18.9℃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동해22.6℃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고산24.0℃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강진군21.5℃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0.4℃
  • 맑음강릉22.5℃
  • 흐림북창원20.7℃
  • 흐림함양군19.1℃
  • 흐림고흥21.0℃
  • 맑음대전21.2℃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05:36
  • -
  • +
  • 인쇄
피해 공무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 익명 철저 보장
비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악성 사례는 파면·해임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개인 비용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 온 대표적 갑질·부조리 관행이다.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등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 정보와 일시·장소, 피해 상황 등 구체 내용을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자동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단순한 관행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반복적·강압적 방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감소 추세와 기관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잘못된 문화는 이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익명 신고센터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