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 대폭 강화…자녀 선천성 질환도 보상 포함

  • 구름조금구미-2.8℃
  • 구름조금홍성-3.3℃
  • 맑음제천-5.4℃
  • 구름조금의성-5.1℃
  • 구름조금천안-3.1℃
  • 맑음거제3.2℃
  • 맑음산청-3.1℃
  • 맑음통영3.9℃
  • 구름조금청주0.6℃
  • 맑음상주-2.8℃
  • 맑음청송군-6.1℃
  • 구름조금원주-2.9℃
  • 맑음영천-3.8℃
  • 구름조금정선군-5.3℃
  • 맑음김해시3.0℃
  • 맑음고창5.2℃
  • 흐림흑산도8.1℃
  • 맑음광주2.0℃
  • 맑음북부산-0.3℃
  • 흐림백령도7.5℃
  • 맑음고창군1.5℃
  • 맑음장흥-3.3℃
  • 맑음정읍2.2℃
  • 맑음세종-1.5℃
  • 맑음장수-4.2℃
  • 구름많음태백-3.2℃
  • 맑음목포3.5℃
  • 맑음양산시0.7℃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이천-3.9℃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문경-2.8℃
  • 구름조금춘천-4.3℃
  • 맑음여수5.7℃
  • 맑음강진군-0.8℃
  • 맑음광양시3.8℃
  • 맑음임실-3.0℃
  • 흐림인제-4.0℃
  • 맑음영덕2.7℃
  • 맑음전주0.8℃
  • 맑음안동-3.5℃
  • 맑음해남-0.5℃
  • 맑음금산-3.7℃
  • 구름많음동해2.6℃
  • 구름조금홍천-3.3℃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강릉4.5℃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성산9.4℃
  • 맑음수원-2.0℃
  • 구름조금서울0.7℃
  • 맑음충주-3.8℃
  • 맑음울릉도11.3℃
  • 맑음부산8.0℃
  • 맑음함양군-4.3℃
  • 구름조금서청주-3.2℃
  • 맑음의령군-5.1℃
  • 맑음영주-4.2℃
  • 맑음경주시-2.6℃
  • 구름조금보령-0.9℃
  • 맑음인천2.1℃
  • 맑음합천-2.1℃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창원3.8℃
  • 구름조금파주-3.1℃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서산-2.6℃
  • 맑음진주-2.9℃
  • 맑음부여-3.1℃
  • 맑음동두천-3.0℃
  • 맑음제주7.5℃
  • 맑음완도2.3℃
  • 맑음영광군1.4℃
  • 구름조금양평-2.4℃
  • 흐림진도군0.2℃
  • 맑음보성군-1.0℃
  • 맑음포항3.6℃
  • 구름조금북춘천-5.2℃
  • 맑음거창-4.5℃
  • 구름조금철원-4.7℃
  • 맑음고흥-3.2℃
  • 구름조금대관령-4.4℃
  • 맑음남해2.5℃
  • 흐림고산13.7℃
  • 맑음영월-4.7℃
  • 맑음군산-1.0℃
  • 맑음순창군-2.9℃
  • 구름조금보은-3.8℃
  • 맑음봉화-6.4℃
  • 구름많음속초2.9℃
  • 맑음울산4.0℃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북창원3.1℃
  • 맑음남원-2.0℃
  • 맑음밀양-2.0℃

공무원 재해보상 대폭 강화…자녀 선천성 질환도 보상 포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2:10:14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원 폭 확대
공상 처리 절차 간소화, 건강손상자녀 보상 신설…재해 원인 규명 기준 구체화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 이달 중 발간 예정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공무상 재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강손상자녀 보상이 신설되어 공상 공무원과 가족의 복지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임신 중 발생한 자녀의 선천성 질환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직접 공무상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취급기관(지역교육청 등)에서만 재해 경위 조사를 진행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소속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재해 경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소속기관에서도 조사와 확인이 가능해져 공상 처리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앓게 된 경우, 자녀도 공무원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장해등급 기준과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가 새롭게 규정됐다.

유해인자는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요인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과 유사하게 정리되며, 나열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재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보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공상 공무원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 유형별 경위 조사 및 증빙자료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