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고흥15.4℃
  • 흐림거창17.4℃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북강릉11.8℃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강릉14.2℃
  • 맑음세종20.7℃
  • 맑음청송군12.3℃
  • 맑음보은19.0℃
  • 흐림밀양18.7℃
  • 흐림순천14.6℃
  • 흐림북창원20.6℃
  • 흐림부산16.6℃
  • 흐림목포16.3℃
  • 흐림정읍15.7℃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의성14.9℃
  • 흐림영덕12.5℃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울릉도12.5℃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구미17.0℃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고창15.7℃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진도군15.1℃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인제14.8℃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서청주18.7℃
  • 흐림여수16.9℃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고산16.3℃
  • 흐림창원18.4℃
  • 맑음보령15.2℃
  • 맑음동두천18.8℃
  • 흐림보성군15.6℃
  • 흐림북부산17.8℃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남원19.2℃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추풍령17.4℃
  • 흐림통영18.3℃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해남15.2℃
  • 흐림흑산도14.9℃
  • 맑음강화14.2℃
  • 흐림경주시13.9℃
  • 흐림임실18.2℃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장수17.1℃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대관령9.2℃
  • 흐림제주16.8℃
  • 맑음서산13.9℃
  • 흐림김해시18.1℃
  • 흐림의령군17.0℃
  • 맑음대전21.9℃
  • 흐림울산14.3℃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2:38:07
  • -
  • +
  • 인쇄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의견서 보호…압수·수색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범죄 이용·공익 침해 경우는 예외 규정…실체 진실 발견과 균형 도모
▲개정안 전문(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상담 내용과 변호사 의견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의무 규정에 머물러 있던 변호사의 비밀유지 개념을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한 첫 입법 사례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비밀유지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공개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범죄에 활용한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도 함께 규정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판례나 법률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민사와 형사를 포괄하는 비밀유지권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고,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