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강화17.5℃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경주시17.4℃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북부산20.8℃
  • 비창원20.3℃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서청주16.6℃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대구18.4℃
  • 맑음서산19.3℃
  • 맑음봉화14.1℃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합천18.2℃
  • 맑음청주18.6℃
  • 흐림상주16.2℃
  • 흐림청송군15.9℃
  • 맑음동해19.6℃
  • 흐림성산23.5℃
  • 흐림완도20.8℃
  • 맑음강릉20.0℃
  • 맑음충주17.8℃
  • 맑음북춘천16.3℃
  • 맑음금산16.8℃
  • 흐림순창군19.1℃
  • 흐림포항18.9℃
  • 맑음영주16.0℃
  • 구름많음정읍19.6℃
  • 맑음원주17.0℃
  • 흐림제주23.5℃
  • 맑음대전18.8℃
  • 흐림해남20.9℃
  • 맑음부여17.4℃
  • 흐림거제20.0℃
  • 안개홍성16.9℃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통영20.6℃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인제15.6℃
  • 맑음보령20.4℃
  • 흐림남원18.9℃
  • 맑음세종17.4℃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이천16.3℃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수원19.3℃
  • 흐림밀양19.4℃
  • 흐림순천18.9℃
  • 맑음속초20.7℃
  • 흐림강진군20.9℃
  • 박무백령도19.0℃
  • 맑음천안15.7℃
  • 맑음동두천17.0℃
  • 흐림진주18.5℃
  • 맑음전주20.8℃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김해시20.2℃
  • 맑음태백14.1℃
  • 흐림부산21.5℃
  • 흐림광양시20.1℃
  • 흐림문경15.8℃
  • 흐림보성군20.0℃
  • 흐림여수20.5℃
  • 맑음장수15.8℃
  • 맑음보은14.6℃
  • 흐림고흥20.3℃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산청18.0℃
  • 흐림제천14.8℃
  • 흐림양산시20.9℃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부안18.6℃
  • 비서귀포23.8℃
  • 흐림북창원20.8℃
  • 흐림고산23.7℃
  • 맑음임실17.8℃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장흥20.4℃
  • 흐림정선군15.5℃
  • 맑음철원15.5℃
  • 흐림영월16.4℃
  • 맑음서울18.4℃
  • 흐림영천16.8℃
  • 흐림흑산도20.7℃
  • 맑음울진17.4℃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2:38:07
  • -
  • +
  • 인쇄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의견서 보호…압수·수색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범죄 이용·공익 침해 경우는 예외 규정…실체 진실 발견과 균형 도모
▲개정안 전문(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상담 내용과 변호사 의견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의무 규정에 머물러 있던 변호사의 비밀유지 개념을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한 첫 입법 사례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비밀유지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공개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범죄에 활용한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도 함께 규정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판례나 법률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민사와 형사를 포괄하는 비밀유지권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고,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