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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수사경찰이 사는 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19 1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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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이 사는 길

▲ 천주현 변호사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여, 마음이 무겁다.
고인의 명복, 다친 분에 대한 회복을 기원한다.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과 건강악화에 대한 보도가, 최근 수차 이어졌다.​

동작경찰서 경무과 경감의 뇌출혈 별세, 관악경찰서 수사과 경위 극단선택, 예산경찰서 경비안보계 경사 극단선택, 혜화경찰서 수사과 경감 한강투신 후 구조치료 소식이, 한 데 보도되었다(2024. 7. 29. 중앙일보).​

위 경찰관들의 공통적 동인 내지 사인은, 승진 스트레스, 과로, 업무과중, 장기미제사건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일부 경찰관은, 과로 호소와 더불어 원형탈모가 생기다가, 극단선택 실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되고, 수사팀 통폐합,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출범으로 인해, 수사인력이 줄면서 1인의 수사업무가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수사인력을 빼서 현장치안에 배치해야 했던 최근의 특수성은, 치안의 위중성이다.
제일 앞의 것은, 대통령령 수사준칙을 말한다.
잘못된 고소고발 반려 관행이, 대통령령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고소를 하였으면 수사기관은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반해 접수경찰관의 반려, 그리고 배정받은 수사경찰의 반려 권유가 이어졌었다.
피해자 기본권을 해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대통령령은 부령보다도 높다.
검찰과 경찰에 모두 적용된다.
고소고발 반려 관행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다.​

수사경찰의 업무과중에 대해, 경찰청이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꾸려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일부 경찰학 교수가, 바르게 개정된 수사준칙에 대하여, ‘폐지된 고소고발 반려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부활시키는 것이 업무과중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고 위 신문에 의견을 냈다.​

이는 타당한가.
또 다른 방법은.​

고소반려 회귀는 타당하지 않다.
헌법상 범죄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의 고소권을 무력화한다.
관행이 최상위법과 강행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수사경찰 법리향상, 수사경찰 충원이 답이다.
수사경찰의 법리를 단기간에 향상시키면서도 충원하는 방법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과 개업이 용이치 않은 젊은 변호사를 특채하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다.

이 신규인원에 대하여 다른 입직경로의 경찰이 반대하지 않으면, 채용된 변호사자격자 경찰관이 빠르게 수사하면서도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과거의 보도를 보면, 기존 경찰은 수사특채를 반대하였다.
경찰청이 나서 내부의 반대를 설득해야 한다.
국민은 지지한다. 법률가로부터 수사받기 때문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접수거부 또는 수사의 지연ㆍ부실 등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수리하도록 명시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각종 수사기한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활성화(제7조 및 제8조)
「공직선거법」에 따른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 등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함.​

나.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 기한 명시(제16조의2 신설)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함.​

다.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ㆍ재수사의 기한 명시(제18조제4항, 제60조제3항 및 제63조제4항 신설)
1)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함.​

라.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 마련(제32조의2 및 제37조 후단 신설, 제38조)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분담 기준 정비(제59조제1항, 제59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여 수사업무의 편중을 개선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제64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검사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제처 제공>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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