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공탁과 집행유예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흑산도20.5℃
  • 맑음북춘천16.0℃
  • 흐림진도군20.5℃
  • 비서귀포23.7℃
  • 흐림고흥20.1℃
  • 맑음속초18.3℃
  • 맑음충주16.5℃
  • 맑음고창18.3℃
  • 흐림구미17.6℃
  • 맑음보령17.9℃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창원20.5℃
  • 맑음동해16.4℃
  • 맑음인천18.8℃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양산시20.4℃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순천18.6℃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남해19.5℃
  • 맑음서청주14.4℃
  • 비목포19.9℃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보성군19.8℃
  • 흐림순창군18.4℃
  • 맑음문경15.5℃
  • 맑음홍천14.9℃
  • 흐림부산21.1℃
  • 맑음강릉18.0℃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장수15.9℃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정읍18.2℃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보은14.5℃
  • 흐림성산23.1℃
  • 흐림강진군20.4℃
  • 안개홍성15.5℃
  • 흐림거창16.9℃
  • 안개안동16.5℃
  • 흐림함양군17.9℃
  • 흐림통영20.5℃
  • 흐림광양시19.6℃
  • 맑음천안15.3℃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태백11.3℃
  • 흐림의령군18.0℃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대구18.2℃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영주13.3℃
  • 박무백령도17.7℃
  • 흐림남원18.2℃
  • 흐림추풍령15.4℃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진주18.1℃
  • 맑음부여16.6℃
  • 맑음원주15.6℃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금산16.7℃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군산18.3℃
  • 맑음북강릉16.8℃
  • 흐림정선군15.1℃
  • 흐림의성16.3℃
  • 비제주23.5℃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고산23.6℃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완도20.7℃
  • 맑음대관령10.4℃
  • 맑음고창군18.9℃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북창원20.4℃
  • 흐림여수20.3℃
  • 흐림거제19.7℃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강화15.9℃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공탁과 집행유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3 13:23:42
  • -
  • +
  • 인쇄
“공탁과 집행유예”

 

 

 

▲천주현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합의부 재판부다.
중한 사건을 담당한다.

특가법의 보복범죄는, 협박, 상해, 폭행 등의 행위가 보복목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범죄들이다.
보복협박죄 피고인이 대구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자세히 보니, 양형을 판단할 때에 300만원 공탁을 중요요소 중 하나로 삼았다.
​
'피해자가 수령하진 않았으나, 공탁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이란 표현이, 보도에 나타난다(2025. 6. 4. 영남일보).
이는, (성범죄에서) 공탁을 상당한 피해 회복과 동일시할 수 없게 한 새 양형기준의 흐름과 다르다.

양형위원회는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전체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관보 게재를 거쳐,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2025. 3. 25. 법률신문).

이런 추세 및 그간의 기습공탁 감형 비판을 고려하면, 위 대구의 보복협박죄 사건의 심리는 신중했어야 하고, 성범죄 아닌 사건을 심리하게 될 법관들이라도 공탁의 내용과 과정 등 면면을 살펴 합리적 판단을 내림이 옳다.
​
위 사건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배우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기소 후 남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위 재판에 섰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 하고, 이는 협박에 해당한다.
​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령하진 않았으나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집유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위 영남일보).
​
판사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여지가 높았던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