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노조 "무료노동 관행 제동"

  • 비서귀포23.7℃
  • 맑음동해16.4℃
  • 흐림창원20.5℃
  • 맑음부여16.6℃
  • 맑음청주17.6℃
  • 맑음충주16.5℃
  • 흐림합천17.9℃
  • 비제주23.5℃
  • 흐림흑산도20.5℃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전주18.7℃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상주16.3℃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밀양19.1℃
  • 흐림순천18.6℃
  • 흐림추풍령15.4℃
  • 구름많음봉화12.6℃
  • 안개안동16.5℃
  • 흐림북부산20.3℃
  • 흐림함양군17.9℃
  • 흐림북창원20.4℃
  • 흐림완도20.7℃
  • 흐림김해시20.0℃
  • 안개홍성15.5℃
  • 흐림강진군20.4℃
  • 흐림대구18.2℃
  • 흐림여수20.3℃
  • 흐림순창군18.4℃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대관령10.4℃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문경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인천18.8℃
  • 맑음고창18.3℃
  • 맑음강릉18.0℃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구미17.6℃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고산23.6℃
  • 흐림거제19.7℃
  • 맑음파주14.6℃
  • 맑음동두천14.8℃
  • 맑음천안15.3℃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거창16.9℃
  • 맑음원주15.6℃
  • 맑음인제15.1℃
  • 흐림의성16.3℃
  • 흐림해남20.6℃
  • 맑음보령17.9℃
  • 구름많음정읍18.2℃
  • 맑음북춘천16.0℃
  • 흐림통영20.5℃
  • 맑음북강릉16.8℃
  • 맑음춘천16.0℃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광양시19.6℃
  • 흐림의령군18.0℃
  • 흐림보성군19.8℃
  • 흐림남원18.2℃
  • 구름많음영주13.3℃
  • 흐림남해19.5℃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8.3℃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수원16.7℃
  • 박무백령도17.7℃
  • 구름많음제천14.1℃
  • 흐림영천15.8℃
  • 흐림진주18.1℃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서울17.5℃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부안18.1℃
  • 맑음속초18.3℃
  • 흐림정선군15.1℃
  • 맑음서산16.5℃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서청주14.4℃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태백11.3℃
  • 구름많음금산16.7℃
  • 비목포19.9℃

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노조 "무료노동 관행 제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0 13:42:50
  • -
  • +
  • 인쇄
대법원, 시간외수당 제외 지침 위법 확정…분 단위 초과근무도 보상 대상
일반대상자 인정 청구는 기각…노조 "상시일근자 전환은 우본 재량"
2022년 소송 제기 후 전국 순회활동·53일 연속 집회…노조 "제도 개선 나설 것"





우체국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정부 지침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시간에 미치지 않는 초과근무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은 대법원이 우체국 소속 행정·기술직 공무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해당 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일부 현업공무원들이 제기해 온 이른바 '자투리 초과근무'에 대한 무급 처리 관행도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우체국 상시일근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대상자로 인정해 매월 10시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우체국을 현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일반대상자 인정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판결과 별개로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재량을 통해 상시일근자를 일반대상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대근무나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 일근자까지 일괄적으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노조가 우체국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노조는 전국 순회 선전활동과 53일간 연속 집회 등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강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도 내부 훈령을 개정해 직무 실질에 맞는 일반대상자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 공제 중단과 일반대상자 전환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