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여수23.5℃
  • 흐림정선군21.8℃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속초21.2℃
  • 흐림보성군24.0℃
  • 맑음상주25.3℃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해남23.8℃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제천24.0℃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영월23.7℃
  • 맑음고창군24.6℃
  • 흐림북강릉21.7℃
  • 맑음추풍령23.6℃
  • 맑음청송군21.1℃
  • 맑음부안22.2℃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경주시22.3℃
  • 흐림서귀포22.8℃
  • 흐림파주22.1℃
  • 흐림남해23.3℃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북춘천24.0℃
  • 흐림백령도16.1℃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인천23.4℃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세종26.3℃
  • 맑음순창군25.9℃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영천22.5℃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광주26.4℃
  • 맑음포항21.8℃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홍성23.7℃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천안25.9℃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대전26.4℃
  • 맑음정읍25.5℃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북창원24.4℃
  • 맑음장수23.9℃
  • 구름많음밀양25.1℃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봉화22.0℃
  • 맑음영광군23.1℃
  • 흐림고산21.3℃
  • 흐림대관령17.7℃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흑산도19.5℃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대구24.0℃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3:45:31
  • -
  • +
  • 인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 지급…평균 108만 원 수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8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 규모로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연령대별로 20대 이하(63만 가구, 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이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맞벌이에 비해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소득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번 지급을 포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분 지급액 2조 4,094억 원을 합하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귀속분(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됐으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득 증빙 허위 발급이나 고소득자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홈택스 제보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뿐 아니라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제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