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 맑음정읍6.9℃
  • 맑음속초8.8℃
  • 맑음거창7.7℃
  • 맑음경주시6.7℃
  • 맑음남해9.5℃
  • 맑음부안6.3℃
  • 맑음강진군7.8℃
  • 맑음강릉10.8℃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7.0℃
  • 맑음영월6.3℃
  • 맑음금산5.9℃
  • 맑음추풍령8.1℃
  • 맑음청송군5.2℃
  • 맑음동두천4.8℃
  • 맑음남원6.1℃
  • 맑음정선군3.6℃
  • 맑음문경6.7℃
  • 맑음의령군7.8℃
  • 맑음합천9.0℃
  • 맑음부여6.1℃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홍성5.8℃
  • 맑음보은5.5℃
  • 맑음서청주4.9℃
  • 맑음김해시8.7℃
  • 맑음서귀포9.6℃
  • 맑음흑산도5.8℃
  • 맑음안동8.5℃
  • 맑음의성4.9℃
  • 맑음보령6.0℃
  • 맑음제주11.4℃
  • 맑음태백4.8℃
  • 맑음고창군5.5℃
  • 흐림강화5.2℃
  • 맑음임실5.5℃
  • 맑음대관령2.2℃
  • 맑음광양시9.1℃
  • 흐림북춘천4.1℃
  • 맑음울릉도7.3℃
  • 맑음순창군7.7℃
  • 맑음해남5.3℃
  • 맑음원주5.0℃
  • 맑음고산9.8℃
  • 맑음양산시9.9℃
  • 맑음영주8.1℃
  • 맑음충주4.5℃
  • 맑음목포7.8℃
  • 맑음포항11.1℃
  • 맑음서울6.7℃
  • 맑음진주6.1℃
  • 맑음산청8.8℃
  • 맑음북부산7.5℃
  • 맑음울진11.0℃
  • 맑음영광군6.5℃
  • 맑음순천6.4℃
  • 맑음봉화2.9℃
  • 맑음광주9.7℃
  • 맑음완도7.9℃
  • 맑음영덕10.8℃
  • 맑음거제9.2℃
  • 흐림인제5.2℃
  • 맑음구미7.6℃
  • 맑음여수8.2℃
  • 맑음천안6.6℃
  • 맑음홍천3.9℃
  • 맑음이천5.7℃
  • 맑음보성군5.9℃
  • 맑음청주9.6℃
  • 흐림춘천5.1℃
  • 맑음진도군5.6℃
  • 맑음밀양7.1℃
  • 맑음양평5.7℃
  • 맑음고흥6.0℃
  • 맑음북강릉8.5℃
  • 맑음수원6.2℃
  • 맑음전주7.3℃
  • 맑음대전8.2℃
  • 맑음제천1.5℃
  • 맑음군산6.1℃
  • 맑음세종7.5℃
  • 맑음영천8.6℃
  • 맑음함양군8.5℃
  • 맑음대구9.5℃
  • 맑음파주4.6℃
  • 맑음동해10.2℃
  • 맑음북창원9.2℃
  • 맑음통영8.9℃
  • 안개백령도4.3℃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성산7.8℃
  • 맑음장흥6.7℃
  • 맑음철원3.7℃
  • 맑음창원8.2℃
  • 맑음상주9.3℃
  • 맑음울산11.2℃
  • 맑음부산9.7℃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3:45:37
  • -
  • +
  • 인쇄
김문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지
“교직원·학생·학부모 위한 안정적 교육서비스 토대 될 것”
▲지난 4월 14일(월) 안정섭(좌측에서 3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진영민(우측에서 3번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공노총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학교 행정실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행정실 조직에 대한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노총은 “학교 행정실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예산·회계·시설관리 등 교육활동의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지위 없이 운영돼왔다”며 “이러한 공백은 교육 현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 조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 정원,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회의 빠른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시행령과 예산 편성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도 긴밀히 연대해 22대 국회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