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세종18.1℃
  • 맑음제천12.1℃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영월14.9℃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인천15.9℃
  • 흐림포항13.6℃
  • 맑음북강릉10.2℃
  • 흐림순천13.0℃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순창군16.3℃
  • 흐림울산13.5℃
  • 흐림거창15.7℃
  • 흐림보성군13.9℃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영덕10.1℃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울18.3℃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부산16.6℃
  • 흐림통영16.8℃
  • 맑음파주12.4℃
  • 맑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밀양16.9℃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군산12.9℃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전주16.6℃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4.3℃
  • 흐림영천13.1℃
  • 흐림고창14.4℃
  • 맑음동해11.7℃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이천18.7℃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원주19.4℃
  • 맑음부여14.3℃
  • 구름많음창원17.0℃
  • 맑음보은14.8℃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봉화8.5℃
  • 맑음의성11.1℃
  • 흐림제주16.6℃
  • 맑음문경12.9℃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의령군14.8℃
  • 흐림거제16.3℃
  • 맑음백령도12.2℃
  • 흐림남해16.5℃
  • 맑음영주10.5℃
  • 맑음서산12.6℃
  • 맑음대관령5.6℃
  • 흐림광양시16.8℃
  • 흐림여수16.3℃
  • 맑음보령11.5℃
  • 흐림완도15.7℃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대전19.0℃
  • 맑음금산14.2℃
  • 맑음천안13.7℃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동두천15.7℃
  • 흐림흑산도13.8℃
  • 맑음강화13.0℃
  • 흐림영광군14.8℃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태백7.8℃
  • 흐림해남14.9℃
  • 맑음정선군10.3℃
  • 흐림광주19.2℃
  • 맑음청주19.9℃
  • 흐림양산시16.8℃
  • 흐림합천17.8℃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대구14.4℃
  • 맑음안동14.1℃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3:45:37
  • -
  • +
  • 인쇄
김문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지
“교직원·학생·학부모 위한 안정적 교육서비스 토대 될 것”
▲지난 4월 14일(월) 안정섭(좌측에서 3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진영민(우측에서 3번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공노총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학교 행정실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행정실 조직에 대한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노총은 “학교 행정실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예산·회계·시설관리 등 교육활동의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지위 없이 운영돼왔다”며 “이러한 공백은 교육 현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 조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 정원,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회의 빠른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시행령과 예산 편성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도 긴밀히 연대해 22대 국회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