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의견 입법에 반영...“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

  • 맑음남해12.9℃
  • 흐림동두천7.1℃
  • 흐림강화6.9℃
  • 맑음통영11.9℃
  • 맑음천안11.9℃
  • 맑음거제11.2℃
  • 맑음함양군13.7℃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5.0℃
  • 맑음목포11.3℃
  • 연무흑산도13.4℃
  • 맑음강릉14.8℃
  • 맑음임실12.4℃
  • 맑음문경12.2℃
  • 맑음광양시14.3℃
  • 연무홍성9.7℃
  • 맑음포항14.8℃
  • 맑음울산14.5℃
  • 맑음대관령6.5℃
  • 맑음영월10.9℃
  • 맑음밀양14.3℃
  • 맑음원주9.0℃
  • 맑음부산12.9℃
  • 맑음순천13.3℃
  • 연무수원9.9℃
  • 맑음태백7.7℃
  • 맑음군산9.9℃
  • 맑음고산12.2℃
  • 맑음진주13.6℃
  • 연무서울7.8℃
  • 맑음제주14.7℃
  • 맑음합천15.7℃
  • 맑음안동12.5℃
  • 맑음대구13.9℃
  • 맑음양평9.0℃
  • 맑음정선군10.3℃
  • 맑음진도군12.1℃
  • 연무인천7.3℃
  • 맑음이천10.7℃
  • 맑음홍천9.1℃
  • 맑음경주시14.1℃
  • 맑음남원12.3℃
  • 맑음울진15.9℃
  • 맑음울릉도11.9℃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산8.4℃
  • 연무청주11.6℃
  • 맑음고흥13.3℃
  • 맑음추풍령11.6℃
  • 연무전주12.3℃
  • 맑음김해시14.7℃
  • 맑음북강릉15.2℃
  • 맑음보은11.3℃
  • 박무백령도5.3℃
  • 맑음의성13.1℃
  • 맑음충주10.8℃
  • 맑음정읍12.1℃
  • 맑음속초12.9℃
  • 맑음세종11.4℃
  • 맑음의령군13.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창원12.5℃
  • 맑음거창14.6℃
  • 흐림춘천6.9℃
  • 맑음보성군13.4℃
  • 맑음영주10.7℃
  • 맑음부여10.9℃
  • 맑음서청주10.7℃
  • 맑음고창12.6℃
  • 흐림철원6.2℃
  • 맑음영천13.7℃
  • 흐림파주7.3℃
  • 맑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인제6.4℃
  • 박무대전12.1℃
  • 맑음봉화10.9℃
  • 맑음영덕14.1℃
  • 맑음금산12.0℃
  • 맑음부안12.5℃
  • 연무광주12.8℃
  • 맑음장흥14.3℃
  • 맑음구미13.9℃
  • 맑음제천9.3℃
  • 맑음고창군12.6℃
  • 맑음순창군12.1℃
  • 맑음여수10.7℃
  • 맑음성산14.2℃
  • 맑음보령9.7℃
  • 맑음북부산15.1℃
  • 맑음완도13.4℃
  • 연무북춘천6.7℃
  • 맑음청송군11.6℃
  • 맑음상주12.8℃
  • 맑음산청13.9℃
  • 맑음장수11.3℃
  • 맑음해남12.3℃
  • 맑음영광군1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의견 입법에 반영...“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3:53:44
  • -
  • +
  • 인쇄
전략기술 무단반출·알선행위까지 처벌 확대…벌금 상한 85억으로 상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의 주요 내용이 지난 9월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과 개선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현행 제도의 취약성을 짚고, ▲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위 확대 ▲알선·유인행위 처벌 ▲예비·음모·미수 단계의 형사처벌 ▲기업 책임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송재봉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는 당시 논의된 사안이 그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해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 전략기술을 무단 반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전략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의 벌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전략기술 유출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 회수 장치를 강화했고,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유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도 크게 높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이 실제 입법 단계로 연결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첨단기술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전략기술 보호는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법안 추진은 연구와 현장 목소리가 입법으로 반영된 모범적 사례로, 향후에도 정부·국회와 협력해 기술보호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