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의견 입법에 반영...“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인제16.5℃
  • 맑음안동17.6℃
  • 맑음순천16.3℃
  • 맑음북강릉20.3℃
  • 맑음제주24.4℃
  • 맑음정선군19.4℃
  • 맑음통영22.0℃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구미19.2℃
  • 맑음서산22.5℃
  • 맑음영월16.7℃
  • 맑음부산23.0℃
  • 맑음산청17.1℃
  • 맑음홍성21.0℃
  • 흐림대관령16.6℃
  • 맑음세종20.7℃
  • 맑음봉화20.9℃
  • 맑음진도군20.2℃
  • 맑음군산22.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영천17.5℃
  • 맑음부여21.2℃
  • 맑음해남20.5℃
  • 맑음의성16.6℃
  • 맑음보성군20.7℃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임실17.5℃
  • 맑음원주19.3℃
  • 맑음북부산23.1℃
  • 맑음동두천20.1℃
  • 맑음인천23.8℃
  • 맑음순창군22.4℃
  • 맑음이천19.3℃
  • 맑음여수23.2℃
  • 맑음상주17.7℃
  • 맑음고창21.4℃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울산22.2℃
  • 맑음영광군21.3℃
  • 맑음파주20.1℃
  • 맑음전주22.2℃
  • 맑음청주22.5℃
  • 맑음홍천17.8℃
  • 맑음청송군15.4℃
  • 맑음거제22.5℃
  • 맑음천안20.5℃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6.2℃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21.5℃
  • 맑음영주15.9℃
  • 맑음강진군21.4℃
  • 맑음정읍21.2℃
  • 맑음보은16.5℃
  • 맑음밀양23.1℃
  • 맑음서청주19.2℃
  • 맑음대전21.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창원23.1℃
  • 맑음문경16.5℃
  • 맑음제천15.2℃
  • 맑음양산시23.3℃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춘천18.2℃
  • 맑음충주18.0℃
  • 맑음추풍령16.6℃
  • 맑음북춘천17.7℃
  • 맑음속초20.7℃
  • 맑음남원21.3℃
  • 맑음금산17.8℃
  • 맑음남해22.3℃
  • 흐림태백17.5℃
  • 맑음보령23.4℃
  • 맑음동해23.7℃
  • 맑음성산25.3℃
  • 맑음흑산도23.3℃
  • 맑음부안21.6℃
  • 맑음백령도23.1℃
  • 맑음수원22.3℃
  • 맑음거창16.1℃
  • 흐림울릉도23.0℃
  • 맑음철원18.7℃
  • 맑음합천17.5℃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군22.1℃
  • 맑음광주22.5℃
  • 맑음목포23.7℃
  • 맑음영덕22.5℃
  • 맑음양평20.3℃
  • 맑음강릉19.8℃
  • 맑음서울22.5℃
  • 맑음고흥21.7℃
  • 맑음장수15.1℃
  • 맑음대구19.8℃
  • 맑음장흥2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의견 입법에 반영...“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3:53:44
  • -
  • +
  • 인쇄
전략기술 무단반출·알선행위까지 처벌 확대…벌금 상한 85억으로 상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의 주요 내용이 지난 9월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과 개선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현행 제도의 취약성을 짚고, ▲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위 확대 ▲알선·유인행위 처벌 ▲예비·음모·미수 단계의 형사처벌 ▲기업 책임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송재봉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는 당시 논의된 사안이 그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해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 전략기술을 무단 반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전략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의 벌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전략기술 유출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 회수 장치를 강화했고,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유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도 크게 높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이 실제 입법 단계로 연결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첨단기술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전략기술 보호는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법안 추진은 연구와 현장 목소리가 입법으로 반영된 모범적 사례로, 향후에도 정부·국회와 협력해 기술보호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