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동학대 신고 6만3166건 ‘역대 최대’…학대 판단은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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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6만3166건 ‘역대 최대’…학대 판단은 3년 연속 감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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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신고 25.7% 급증…실제 학대 판단 2만3648건·판단율 41%
학대행위자 85.3%가 부모, 발생 장소도 가정이 83.5%
학대 사망아동 30명→38명…절반 가까운 18명이 ‘1세 미만’
▲2025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6만3000건을 넘어서며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조사 결과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년 연속 줄었다. 신고 문턱은 낮아졌지만 학대로 숨진 아동은 1년 새 8명 늘었고, 사망아동의 절반 가까이는 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관련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25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6만3166건으로 전년 5만242건보다 1만2924건, 25.7%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1년 5만3932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22년 4만6103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3년 4만8522건, 2024년 5만242건에 이어 지난해 6만3166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신고 가운데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하고 실제 학대 여부를 조사한 의심사례는 5만7705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전년 2만4492건보다 844건, 3.4% 감소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21년 3만7605건에서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 2024년 2만4492건, 2025년 2만364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학대 판단율은 4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변화로 과거 단순한 훈육으로 생각했던 경미한 사례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점을 판단율 하락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신고 주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실제 조사로 이어진 아동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9268건으로 16.1%였다. 반면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4만8437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2021년 55.1%였던 비신고의무자 비중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학대행위자는 여전히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2만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부모 비중은 2024년 84.1%에서 1.2%포인트 높아졌다.

대리양육자는 1510건으로 6.4%, 친인척은 562건으로 2.4%였다. 대리양육자 가운데 초·중·고교 직원은 465건, 보육교직원 346건, 학원·교습소 종사자 278건, 부모의 동거인 134건 등이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가정이 1만9752건으로 8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1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 4867건,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 4761건, 방임 1635건, 성학대 565건 순이었다.

특히 정서학대는 2022년 1만632건에서 2023년 1만1094건, 2024년 1만1466건, 지난해 1만182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복학대는 같은 기간 9775건에서 4761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6%였다. 이 가운데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보호조치에 앞서 아동을 먼저 분리하는 ‘즉각분리’는 1343건이었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의 15.2%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0%, 2023년 15.7%, 2024년 15.9%에서 지난해 15.2%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38명으로 2024년 30명보다 8명 늘었다.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망아동 가운데 1세 미만이 18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으로 전체 사망아동의 55.3%였다.

복지부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위기아동 발굴과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9월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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