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2개의 집행유예

  • 맑음강화23.8℃
  • 맑음대전26.6℃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완도27.3℃
  • 맑음북강릉25.6℃
  • 맑음남원26.5℃
  • 맑음태백23.6℃
  • 맑음거창25.0℃
  • 맑음충주26.1℃
  • 맑음산청26.8℃
  • 맑음동해24.6℃
  • 맑음이천25.7℃
  • 맑음양평25.2℃
  • 맑음영광군26.8℃
  • 흐림백령도19.8℃
  • 맑음순창군26.4℃
  • 맑음울산25.1℃
  • 맑음속초23.6℃
  • 맑음순천25.8℃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고흥26.6℃
  • 맑음안동26.4℃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밀양28.1℃
  • 맑음부여26.1℃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임실26.8℃
  • 맑음진도군25.7℃
  • 맑음진주26.5℃
  • 맑음강진군26.7℃
  • 맑음금산26.5℃
  • 맑음서산25.8℃
  • 맑음흑산도22.3℃
  • 맑음춘천23.9℃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영주24.7℃
  • 맑음광양시26.0℃
  • 맑음울진23.2℃
  • 맑음장수24.7℃
  • 맑음광주27.4℃
  • 맑음보령26.8℃
  • 맑음남해24.4℃
  • 맑음합천26.5℃
  • 맑음상주26.9℃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제주24.5℃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세종25.3℃
  • 맑음북춘천24.3℃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서청주25.4℃
  • 맑음홍성26.1℃
  • 맑음의성27.7℃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정선군24.7℃
  • 맑음북창원27.9℃
  • 맑음영덕24.4℃
  • 맑음해남26.5℃
  • 맑음제천24.0℃
  • 맑음문경24.8℃
  • 맑음영월26.3℃
  • 맑음부산26.2℃
  • 맑음전주28.4℃
  • 맑음청송군26.4℃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보은25.2℃
  • 맑음서울25.4℃
  • 맑음장흥26.0℃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여수23.8℃
  • 맑음청주26.5℃
  • 맑음철원24.0℃
  • 맑음정읍28.1℃
  • 맑음목포25.5℃
  • 맑음고창27.8℃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봉화25.1℃
  • 맑음구미26.4℃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보성군26.2℃
  • 맑음군산25.9℃
  • 맑음부안27.5℃
  • 맑음경주시26.5℃
  • 맑음수원25.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2개의 집행유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9 14:09:15
  • -
  • +
  • 인쇄
“2개의 집행유예”

 

▲ 천주현 변호사

승객 197명을 태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연 사람이, 두 번째 판결을 받았다.
앞의 것은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고려된 판결이었다.
집행유예의 상위 마지노(Maginot線)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두 번째 사건은, 후발 기소됐다.
앞 사건과 분리된 이유다.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불안, 스트레스 반응 등, 건강침해죄다.
미성년자도 피해자에 있었다.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건 같지만, 본래는 하나의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것을,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가중처벌 없이, 고유하게 이 사건의 형만 정한다.
앞의 것이, 가중 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보호관찰, 정신질환치료명령도 부과했다.
긴 봉사명령 등이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2024. 11. 11. 매일신문).
육체적 상해보다 가볍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한 위험발생에 대해, 결국 집유 판결만 2개 내려진 것이다.

피고인이 항공사에 지급할 배상금은, 7억2천만 원이라고 한다.
항공사의 보험사가 승객에게 보상한 보험금이 있으면, 사고원인자인 피고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