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327곳으로 확대...“학교 주변 안전망 넓힌다”

  • 맑음홍천18.1℃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완도24.3℃
  • 맑음합천20.8℃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영주19.1℃
  • 맑음군산21.1℃
  • 맑음임실19.9℃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의령군21.7℃
  • 맑음문경20.6℃
  • 맑음광주23.0℃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이천19.9℃
  • 맑음보은18.6℃
  • 맑음강진군22.4℃
  • 맑음정읍22.3℃
  • 맑음북강릉24.6℃
  • 맑음울릉도22.2℃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장흥22.3℃
  • 맑음안동20.5℃
  • 맑음세종20.3℃
  • 맑음고흥23.5℃
  • 맑음부여19.8℃
  • 맑음천안20.2℃
  • 맑음전주22.5℃
  • 맑음순천20.4℃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부안21.8℃
  • 맑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서산21.5℃
  • 맑음제천17.7℃
  • 흐림파주17.5℃
  • 맑음수원20.8℃
  • 맑음남해21.0℃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포항23.0℃
  • 맑음영광군21.0℃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함양군20.2℃
  • 맑음영월18.3℃
  • 맑음대구22.5℃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강릉23.9℃
  • 맑음청주21.4℃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정선군16.3℃
  • 맑음영덕23.7℃
  • 맑음서청주19.7℃
  • 맑음금산19.2℃
  • 맑음인제16.6℃
  • 맑음해남23.2℃
  • 맑음순창군20.2℃
  • 맑음청송군20.7℃
  • 맑음원주19.7℃
  • 맑음추풍령20.7℃
  • 맑음상주21.9℃
  • 맑음고창22.4℃
  • 맑음고창군
  • 맑음충주19.4℃
  • 맑음구미22.2℃
  • 맑음거창19.5℃
  • 맑음남원20.4℃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대관령18.3℃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보령22.6℃
  • 맑음영천21.4℃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여수21.5℃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동해24.9℃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장수19.1℃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속초24.6℃

경기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327곳으로 확대...“학교 주변 안전망 넓힌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14:11:45
  • -
  • +
  • 인쇄
반년 만에 56교→327교 증가…부천·안산·고양은 초등학교 전면 지정
CCTV·순찰 연계 강화…경기도교육청 “미지정 학교 확대 지속”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 내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학교 주변 범죄 예방과 등·하교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을 기반으로 학생 안전망 확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초등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학교가 지난해 11월 56교에서 올해 4월 기준 327교로 늘었다고 밝혔다. 약 반년 만에 지정 학교 수가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확대는 학교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관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미지정 학교에 대한 안내와 행정 지원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부천·안산·고양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가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 100% 지정이 완료되면서 지역 단위 학생 안전망 구축 사례로 꼽힌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다.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호구역에는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계된 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 조치도 함께 운영된다.


최근 학교 안전 정책은 단순 시설 확충보다 지역사회 협업 체계 구축에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면서 학교 밖 생활권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범죄와 교통사고 우려가 반복되면서 통학 환경 안전을 둘러싼 행정 수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협력을 이어가며 미지정 학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기존 학생 안전 정책과 연계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추가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