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 맑음성산12.2℃
  • 맑음속초9.8℃
  • 맑음제주11.5℃
  • 맑음정읍6.3℃
  • 맑음상주1.9℃
  • 맑음강릉9.5℃
  • 맑음양산시5.7℃
  • 맑음부산8.3℃
  • 맑음함양군0.2℃
  • 맑음합천1.7℃
  • 흐림파주4.3℃
  • 맑음산청0.9℃
  • 맑음여수5.7℃
  • 맑음경주시7.8℃
  • 맑음춘천1.0℃
  • 맑음고산10.8℃
  • 박무홍성5.3℃
  • 맑음문경3.6℃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북부산6.2℃
  • 맑음세종2.6℃
  • 맑음보성군4.9℃
  • 흐림철원3.8℃
  • 박무수원4.1℃
  • 흐림동두천4.3℃
  • 맑음부안5.8℃
  • 박무대전2.9℃
  • 맑음고흥7.6℃
  • 맑음군산3.5℃
  • 맑음안동1.8℃
  • 흐림강화4.0℃
  • 맑음고창5.4℃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봉화3.6℃
  • 맑음제천-0.1℃
  • 맑음해남6.2℃
  • 흐림양평1.9℃
  • 맑음순창군0.4℃
  • 맑음완도6.2℃
  • 맑음영광군5.0℃
  • 맑음영천5.3℃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서산5.7℃
  • 맑음거제6.1℃
  • 맑음북창원5.7℃
  • 맑음밀양2.3℃
  • 맑음거창0.7℃
  • 맑음장수0.1℃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진도군5.5℃
  • 맑음광양시6.3℃
  • 맑음장흥2.7℃
  • 맑음남해4.7℃
  • 맑음전주5.2℃
  • 맑음보령7.4℃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의성0.0℃
  • 맑음남원0.3℃
  • 맑음금산-0.2℃
  • 연무광주4.1℃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원주1.5℃
  • 연무울산8.0℃
  • 맑음김해시6.5℃
  • 맑음진주2.2℃
  • 맑음울릉도8.3℃
  • 맑음울진9.4℃
  • 맑음강진군2.8℃
  • 맑음순천2.9℃
  • 안개백령도3.9℃
  • 연무대구3.6℃
  • 맑음영주1.3℃
  • 맑음의령군0.8℃
  • 연무포항7.9℃
  • 맑음영덕6.9℃
  • 박무목포4.8℃
  • 맑음영월-0.9℃
  • 맑음고창군5.8℃
  • 박무서울5.4℃
  • 연무청주3.5℃
  • 박무북춘천0.1℃
  • 맑음서귀포11.3℃
  • 맑음청송군2.2℃
  • 맑음흑산도9.3℃
  • 맑음동해10.4℃
  • 맑음충주2.1℃
  • 연무북강릉9.5℃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통영7.6℃
  • 맑음임실0.7℃
  • 맑음대관령1.1℃
  • 맑음창원6.3℃
  • 맑음구미2.2℃
  • 맑음추풍령1.8℃
  • 흐림이천1.6℃
  • 맑음태백3.9℃
  • 박무인천4.7℃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4:11:50
  • -
  • +
  • 인쇄
행정복지센터서 무료 신청…2월부터 금융거래 본인확인에도 활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1월 22일부터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인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