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 맑음합천27.6℃
  • 맑음대전27.4℃
  • 맑음밀양28.9℃
  • 맑음태백22.7℃
  • 맑음청주28.0℃
  • 맑음부산26.4℃
  • 맑음영덕24.2℃
  • 맑음전주29.3℃
  • 맑음북창원28.5℃
  • 맑음북부산27.2℃
  • 맑음보은25.5℃
  • 맑음홍천26.0℃
  • 맑음남원27.7℃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문경26.1℃
  • 맑음강진군27.4℃
  • 맑음북강릉25.2℃
  • 맑음남해26.0℃
  • 구름많음철원25.0℃
  • 맑음울진22.8℃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서산26.5℃
  • 맑음포항23.1℃
  • 맑음보령28.3℃
  • 맑음순천25.5℃
  • 맑음동두천25.9℃
  • 맑음진주27.0℃
  • 맑음서청주26.7℃
  • 맑음제천24.9℃
  • 맑음부안29.6℃
  • 맑음경주시27.4℃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부여27.6℃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진도군25.8℃
  • 맑음정선군26.8℃
  • 맑음홍성27.1℃
  • 맑음김해시27.4℃
  • 맑음창원27.2℃
  • 맑음청송군27.4℃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영주25.9℃
  • 맑음해남26.8℃
  • 맑음고창28.2℃
  • 맑음금산27.6℃
  • 맑음보성군26.7℃
  • 맑음장흥26.3℃
  • 맑음함양군26.8℃
  • 맑음이천27.2℃
  • 맑음속초23.2℃
  • 맑음거창25.5℃
  • 맑음대구27.0℃
  • 맑음고창군
  • 맑음동해24.6℃
  • 맑음대관령21.1℃
  • 맑음산청27.1℃
  • 맑음통영26.6℃
  • 맑음서울26.9℃
  • 맑음군산26.6℃
  • 맑음양산시27.9℃
  • 맑음의령군27.4℃
  • 맑음인천26.7℃
  • 맑음정읍28.8℃
  • 맑음원주26.9℃
  • 맑음충주27.3℃
  • 맑음여수25.5℃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제주26.5℃
  • 맑음추풍령25.6℃
  • 맑음구미28.5℃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양평26.8℃
  • 맑음흑산도23.5℃
  • 맑음임실27.1℃
  • 맑음강릉25.6℃
  • 맑음의성27.5℃
  • 맑음영광군27.8℃
  • 흐림백령도19.4℃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광주28.6℃
  • 맑음안동27.1℃
  • 맑음목포26.7℃
  • 맑음고흥27.1℃
  • 맑음울릉도23.0℃
  • 맑음천안26.6℃
  • 맑음순창군28.3℃
  • 맑음완도28.0℃
  • 맑음영천26.4℃
  • 맑음세종26.8℃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6.4℃
  • 맑음인제25.8℃
  • 맑음장수26.2℃
  • 맑음광양시26.8℃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4:11:50
  • -
  • +
  • 인쇄
행정복지센터서 무료 신청…2월부터 금융거래 본인확인에도 활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1월 22일부터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인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