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 맑음남원4.0℃
  • 연무포항9.8℃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강진군8.3℃
  • 맑음진도군9.7℃
  • 맑음영덕9.1℃
  • 맑음속초11.4℃
  • 맑음창원8.6℃
  • 맑음봉화5.8℃
  • 맑음서청주4.9℃
  • 맑음영월2.6℃
  • 맑음군산6.8℃
  • 박무북춘천3.5℃
  • 연무북강릉11.3℃
  • 맑음거창4.0℃
  • 맑음정선군5.4℃
  • 박무수원5.7℃
  • 맑음통영9.8℃
  • 맑음흑산도11.3℃
  • 맑음남해7.6℃
  • 흐림철원4.2℃
  • 맑음원주4.5℃
  • 맑음서산7.6℃
  • 맑음영천7.2℃
  • 맑음순창군4.0℃
  • 맑음보령9.1℃
  • 맑음상주7.1℃
  • 맑음동해11.4℃
  • 맑음장수4.7℃
  • 구름많음해남9.8℃
  • 연무안동5.1℃
  • 흐림동두천4.8℃
  • 맑음울진11.9℃
  • 맑음구미6.1℃
  • 맑음천안5.7℃
  • 연무청주6.3℃
  • 연무광주5.5℃
  • 연무대구7.1℃
  • 맑음태백5.3℃
  • 맑음경주시10.2℃
  • 맑음완도8.4℃
  • 맑음북창원9.0℃
  • 맑음정읍9.0℃
  • 연무울산10.3℃
  • 맑음광양시8.7℃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고창군8.5℃
  • 맑음문경7.0℃
  • 맑음성산13.2℃
  • 맑음금산3.8℃
  • 흐림파주4.9℃
  • 맑음북부산10.3℃
  • 맑음제주13.2℃
  • 맑음청송군6.5℃
  • 연무부산9.8℃
  • 맑음의성4.9℃
  • 맑음여수7.6℃
  • 맑음거제8.2℃
  • 맑음임실5.4℃
  • 박무인천5.6℃
  • 맑음순천9.1℃
  • 맑음대관령2.8℃
  • 박무서울6.1℃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진주6.9℃
  • 맑음추풍령6.0℃
  • 맑음세종5.1℃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릉10.9℃
  • 맑음홍천3.7℃
  • 연무홍성8.8℃
  • 맑음부안7.9℃
  • 안개백령도4.5℃
  • 맑음충주4.6℃
  • 맑음서귀포12.6℃
  • 맑음목포6.9℃
  • 맑음산청5.2℃
  • 맑음의령군5.0℃
  • 구름많음고흥9.0℃
  • 흐림강화4.7℃
  • 맑음김해시8.8℃
  • 맑음영광군8.1℃
  • 맑음보은4.6℃
  • 맑음고산11.3℃
  • 맑음영주4.6℃
  • 박무대전6.0℃
  • 맑음합천6.5℃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제천3.7℃
  • 맑음전주9.0℃
  • 맑음부여5.3℃
  • 맑음밀양5.8℃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함양군4.8℃
  • 맑음울릉도9.5℃
  • 맑음고창8.7℃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4:11:50
  • -
  • +
  • 인쇄
행정복지센터서 무료 신청…2월부터 금융거래 본인확인에도 활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1월 22일부터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인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