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 취업심사 대폭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 구름많음정읍19.6℃
  • 맑음북춘천16.3℃
  • 구름많음영광군19.3℃
  • 비서귀포23.8℃
  • 흐림남원18.9℃
  • 흐림북창원20.8℃
  • 흐림북부산20.8℃
  • 흐림제천14.8℃
  • 흐림흑산도20.7℃
  • 흐림영천16.8℃
  • 맑음수원19.3℃
  • 흐림순천18.9℃
  • 맑음대관령11.2℃
  • 맑음파주15.3℃
  • 맑음장수15.8℃
  • 흐림순창군19.1℃
  • 흐림포항18.9℃
  • 맑음동두천17.0℃
  • 비창원20.3℃
  • 맑음원주17.0℃
  • 흐림상주16.2℃
  • 맑음강릉20.0℃
  • 흐림밀양19.4℃
  • 흐림성산23.5℃
  • 흐림고흥20.3℃
  • 맑음봉화14.1℃
  • 맑음임실17.8℃
  • 맑음청주18.6℃
  • 흐림강진군20.9℃
  • 맑음세종17.4℃
  • 흐림완도20.8℃
  • 맑음태백14.1℃
  • 맑음서청주16.6℃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대구18.4℃
  • 맑음전주20.8℃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6.3℃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양산시20.9℃
  • 맑음춘천16.2℃
  • 맑음울진17.4℃
  • 맑음서울18.4℃
  • 흐림경주시17.4℃
  • 맑음서산19.3℃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강화17.5℃
  • 맑음동해19.6℃
  • 흐림영월16.4℃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천안15.7℃
  • 맑음북강릉20.6℃
  • 흐림함양군18.2℃
  • 흐림고산23.7℃
  • 흐림합천18.2℃
  • 안개홍성16.9℃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문경15.8℃
  • 흐림김해시20.2℃
  • 흐림통영20.6℃
  • 흐림보성군20.0℃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광양시20.1℃
  • 흐림해남20.9℃
  • 맑음속초20.7℃
  • 박무백령도19.0℃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장흥20.4℃
  • 맑음금산16.8℃
  • 흐림청송군15.9℃
  • 흐림안동16.2℃
  • 맑음철원15.5℃
  • 흐림거제20.0℃
  • 맑음보은14.6℃
  • 맑음인제15.6℃
  • 맑음보령20.4℃
  • 맑음대전18.8℃
  • 흐림산청18.0℃
  • 맑음부여17.4℃
  • 흐림진주18.5℃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영덕17.9℃
  • 흐림진도군20.9℃
  • 맑음영주16.0℃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제주23.5℃
  • 흐림정선군15.5℃
  • 구름많음고창20.0℃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 취업심사 대폭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4:11:21
  • -
  • +
  • 인쇄
LH는 3급까지 확대…“전관예우 차단·안전 분야 유착 방지 강화”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이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퇴직자의 민간 이직 심사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 사기업체만 취업심사 대상이었다. 인사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취업심사 기준 역시 소속 부서 중심에서 ‘기관 전체 업무 기준’으로 강화돼, 심사 대상자는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조치는 공공부문 전반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모든 공직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강화해 부정한 유착을 예방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