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신규 위촉...“경제적 약자 권리구제 지원”

  • 맑음원주-2.5℃
  • 맑음강진군-0.7℃
  • 맑음목포2.9℃
  • 맑음태백-4.0℃
  • 박무수원-2.7℃
  • 맑음김해시2.8℃
  • 맑음밀양-2.0℃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흑산도6.2℃
  • 맑음강릉4.5℃
  • 맑음완도3.7℃
  • 맑음천안-3.1℃
  • 맑음영광군-0.9℃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고창-2.2℃
  • 맑음봉화-5.7℃
  • 맑음경주시1.2℃
  • 맑음충주-3.8℃
  • 맑음양산시1.5℃
  • 맑음인제-1.4℃
  • 맑음부산5.3℃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5℃
  • 맑음통영3.1℃
  • 맑음정선군-4.9℃
  • 맑음거제3.2℃
  • 맑음금산-3.2℃
  • 맑음고흥-1.0℃
  • 맑음장수-4.6℃
  • 맑음동두천-3.6℃
  • 맑음청송군-5.4℃
  • 맑음인천-0.4℃
  • 맑음울진1.7℃
  • 연무대구-0.2℃
  • 맑음영천-2.7℃
  • 박무북부산-0.7℃
  • 맑음광주1.6℃
  • 맑음진도군0.0℃
  • 맑음순천1.6℃
  • 구름조금철원-5.4℃
  • 맑음강화-2.1℃
  • 맑음장흥2.4℃
  • 맑음구미-1.3℃
  • 맑음광양시2.5℃
  • 맑음부안-0.8℃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4.4℃
  • 연무울산4.0℃
  • 맑음고창군-1.7℃
  • 맑음서귀포6.8℃
  • 맑음문경-0.6℃
  • 맑음여수4.0℃
  • 맑음영주-3.0℃
  • 박무전주-0.7℃
  • 맑음군산-1.6℃
  • 맑음진주-2.5℃
  • 맑음남원-2.5℃
  • 맑음북창원3.7℃
  • 맑음보령-0.3℃
  • 맑음서산-3.0℃
  • 맑음합천-2.3℃
  • 안개북춘천-3.5℃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8℃
  • 맑음산청-1.7℃
  • 맑음순창군-2.8℃
  • 맑음의령군-4.7℃
  • 맑음보은-4.1℃
  • 맑음양평-1.6℃
  • 박무청주-0.1℃
  • 박무안동-3.8℃
  • 맑음성산5.5℃
  • 맑음창원5.3℃
  • 맑음함양군-2.5℃
  • 맑음제주6.1℃
  • 비울릉도4.9℃
  • 맑음보성군3.3℃
  • 맑음북강릉2.3℃
  • 맑음속초2.0℃
  • 맑음대관령-3.5℃
  • 맑음서청주-3.3℃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백령도3.0℃
  • 맑음이천-3.3℃
  • 맑음임실-3.1℃
  • 맑음세종-2.0℃
  • 맑음서울-0.4℃
  • 맑음제천-4.6℃
  • 맑음동해2.2℃
  • 맑음거창-4.8℃
  • 맑음남해2.6℃
  • 맑음해남-2.9℃
  • 맑음영월-3.6℃
  • 박무홍성-2.8℃
  • 맑음고산7.0℃
  • 맑음정읍-1.4℃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신규 위촉...“경제적 약자 권리구제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3 14:15:12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지역별 균형 선발…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지원 범위 확대 추진
2018년부터 운영된 무료 법률대리 제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신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 분포를 고려해 전국 각 지역에서 고르게 선발됐으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대리를 받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0명 △경기 14명 △대전 10명 △부산·광주 각 9명 △인천 6명 △대구 5명 △경남·전북 각 4명 △충북·제주 각 3명 △강원 2명 △울산 1명이다.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도입돼,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대리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리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모두 행정심판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현직 변호사다. 제도 활용 시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증거 제출 절차가 효율화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참가인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와 참가인까지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