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 맑음북강릉18.3℃
  • 흐림해남20.4℃
  • 맑음영천22.6℃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북부산27.3℃
  • 맑음동두천25.1℃
  • 맑음경주시21.5℃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홍천25.6℃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5℃
  • 맑음순창군25.5℃
  • 맑음대관령14.5℃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제주20.2℃
  • 흐림광양시24.3℃
  • 맑음군산20.7℃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여수19.3℃
  • 맑음고창군23.3℃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3.9℃
  • 맑음대구23.9℃
  • 흐림장흥20.9℃
  • 맑음홍성23.1℃
  • 맑음대전25.6℃
  • 흐림목포20.3℃
  • 흐림거제21.2℃
  • 맑음서청주23.3℃
  • 구름많음완도22.6℃
  • 맑음정읍23.1℃
  • 맑음울진19.0℃
  • 맑음춘천25.6℃
  • 흐림통영24.8℃
  • 맑음속초18.3℃
  • 맑음천안24.2℃
  • 맑음구미25.1℃
  • 맑음강릉20.4℃
  • 맑음이천23.7℃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진주25.0℃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강진군21.5℃
  • 맑음북춘천25.6℃
  • 맑음부안24.7℃
  • 맑음양평23.8℃
  • 맑음동해18.4℃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순천24.9℃
  • 구름많음성산19.0℃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26.3℃
  • 흐림보성군20.9℃
  • 맑음정선군21.8℃
  • 맑음장수24.5℃
  • 흐림진도군20.8℃
  • 맑음부여24.8℃
  • 맑음임실26.0℃
  • 맑음서산23.1℃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부산23.5℃
  • 흐림고흥22.3℃
  • 맑음안동25.6℃
  • 맑음보은24.2℃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5.2℃
  • 맑음함양군26.0℃
  • 맑음추풍령23.8℃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청송군23.8℃
  • 맑음고창24.4℃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인제23.5℃
  • 맑음울릉도15.6℃
  • 맑음산청24.9℃
  • 맑음수원23.2℃
  • 맑음전주24.4℃
  • 맑음문경24.2℃
  • 맑음상주25.8℃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서울24.7℃
  • 맑음철원24.3℃
  • 맑음제천22.9℃
  • 맑음청주24.2℃
  • 맑음금산26.1℃
  • 맑음남원26.5℃
  • 맑음영월26.1℃
  • 맑음강화22.7℃
  • 흐림흑산도16.6℃
  • 맑음보령21.7℃
  • 맑음광주27.4℃
  • 맑음세종23.4℃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14:48:13
  • -
  • +
  • 인쇄
지급연령 13세까지 단계 확대…4월부터 시행·1월분부터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이 붙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지급 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늘어난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추가 지급 기준도 확정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추가 지원도 붙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만원이 더 지급돼 실제 수령액은 최대 13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계 부담 완화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수당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적용 기준은 올해 1월부터로 잡혀 있어 대상 아동은 최대 4개월분을 한 번에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순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월 지급액도 달라진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대상 범위를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 확대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된 수당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