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 맑음보은25.2℃
  • 맑음영덕24.4℃
  • 맑음서산25.8℃
  • 맑음장수24.7℃
  • 맑음진도군25.7℃
  • 맑음의성27.7℃
  • 맑음춘천23.9℃
  • 맑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대전26.6℃
  • 맑음대관령20.9℃
  • 맑음서울25.4℃
  • 맑음철원24.0℃
  • 맑음군산25.9℃
  • 맑음영광군26.8℃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제천24.0℃
  • 맑음순창군26.4℃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상주26.9℃
  • 맑음이천25.7℃
  • 맑음울산25.1℃
  • 맑음수원25.8℃
  • 맑음충주26.1℃
  • 맑음천안25.5℃
  • 맑음장흥26.0℃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홍성26.1℃
  • 맑음홍천25.2℃
  • 맑음고창27.8℃
  • 맑음고흥26.6℃
  • 맑음보령26.8℃
  • 맑음태백23.6℃
  • 맑음완도27.3℃
  • 맑음동해24.6℃
  • 맑음영주24.7℃
  • 맑음청주26.5℃
  • 맑음북춘천24.3℃
  • 맑음울진23.2℃
  • 맑음진주26.5℃
  • 맑음고창군
  • 맑음흑산도22.3℃
  • 맑음남해24.4℃
  • 맑음광주27.4℃
  • 맑음봉화25.1℃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정읍28.1℃
  • 맑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인제24.3℃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금산26.5℃
  • 맑음거창25.0℃
  • 맑음영월26.3℃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양평25.2℃
  • 맑음경주시26.5℃
  • 맑음안동26.4℃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구미26.4℃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강화23.8℃
  • 맑음순천25.8℃
  • 맑음밀양28.1℃
  • 맑음속초23.6℃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부여26.1℃
  • 맑음부안27.5℃
  • 맑음정선군24.7℃
  • 맑음광양시26.0℃
  • 맑음울릉도23.2℃
  • 맑음서청주25.4℃
  • 맑음부산26.2℃
  • 맑음북강릉25.6℃
  • 맑음세종25.3℃
  • 맑음제주24.5℃
  • 맑음임실26.8℃
  • 맑음보성군26.2℃
  • 맑음목포25.5℃
  • 맑음청송군26.4℃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의령군26.6℃
  • 흐림백령도19.8℃
  • 맑음강릉25.7℃
  • 맑음여수23.8℃
  • 맑음문경24.8℃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북창원27.9℃
  • 맑음인천24.9℃
  • 맑음남원26.5℃
  • 맑음전주28.4℃
  • 맑음함양군26.2℃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14:48:13
  • -
  • +
  • 인쇄
지급연령 13세까지 단계 확대…4월부터 시행·1월분부터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이 붙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지급 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늘어난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추가 지급 기준도 확정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추가 지원도 붙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만원이 더 지급돼 실제 수령액은 최대 13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계 부담 완화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수당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적용 기준은 올해 1월부터로 잡혀 있어 대상 아동은 최대 4개월분을 한 번에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순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면 해당 월 지급액도 달라진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대상 범위를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 확대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된 수당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