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맑음광주9.7℃
  • 맑음제천1.5℃
  • 맑음세종7.5℃
  • 맑음추풍령8.1℃
  • 맑음여수8.2℃
  • 맑음정읍6.9℃
  • 맑음상주9.3℃
  • 맑음양산시9.9℃
  • 맑음대전8.2℃
  • 맑음경주시6.7℃
  • 맑음광양시9.1℃
  • 맑음임실5.5℃
  • 맑음양평5.7℃
  • 흐림강화5.2℃
  • 맑음울진11.0℃
  • 맑음부안6.3℃
  • 맑음장흥6.7℃
  • 맑음천안6.6℃
  • 맑음보성군5.9℃
  • 맑음목포7.8℃
  • 안개백령도4.3℃
  • 맑음포항11.1℃
  • 맑음안동8.5℃
  • 맑음고흥6.0℃
  • 맑음성산7.8℃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서귀포9.6℃
  • 맑음합천9.0℃
  • 맑음충주4.5℃
  • 맑음밀양7.1℃
  • 맑음영월6.3℃
  • 흐림북춘천4.1℃
  • 맑음부여6.1℃
  • 맑음청송군5.2℃
  • 맑음고산9.8℃
  • 맑음함양군8.5℃
  • 맑음보은5.5℃
  • 맑음제주11.4℃
  • 맑음거제9.2℃
  • 맑음동해10.2℃
  • 맑음홍천3.9℃
  • 맑음서울6.7℃
  • 맑음거창7.7℃
  • 맑음흑산도5.8℃
  • 맑음남해9.5℃
  • 맑음속초8.8℃
  • 맑음창원8.2℃
  • 맑음산청8.8℃
  • 맑음봉화2.9℃
  • 맑음통영8.9℃
  • 맑음부산9.7℃
  • 맑음해남5.3℃
  • 맑음동두천4.8℃
  • 맑음남원6.1℃
  • 맑음순창군7.7℃
  • 흐림인제5.2℃
  • 맑음순천6.4℃
  • 맑음보령6.0℃
  • 맑음진주6.1℃
  • 맑음울릉도7.3℃
  • 맑음강릉10.8℃
  • 맑음영주8.1℃
  • 맑음구미7.6℃
  • 맑음대구9.5℃
  • 흐림춘천5.1℃
  • 맑음태백4.8℃
  • 맑음완도7.9℃
  • 맑음북부산7.5℃
  • 맑음장수3.1℃
  • 맑음진도군5.6℃
  • 맑음고창7.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2.2℃
  • 맑음원주5.0℃
  • 맑음고창군5.5℃
  • 맑음정선군3.6℃
  • 맑음영덕10.8℃
  • 맑음금산5.9℃
  • 맑음서청주4.9℃
  • 맑음의령군7.8℃
  • 맑음북강릉8.5℃
  • 맑음이천5.7℃
  • 맑음철원3.7℃
  • 맑음의성4.9℃
  • 맑음강진군7.8℃
  • 맑음북창원9.2℃
  • 맑음울산11.2℃
  • 맑음청주9.6℃
  • 맑음수원6.2℃
  • 맑음문경6.7℃
  • 맑음홍성5.8℃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8.7℃
  • 맑음영천8.6℃
  • 맑음군산6.1℃
  • 맑음전주7.3℃
  • 구름많음인천7.5℃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0 14:22:23
  • -
  • +
  • 인쇄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적 인권침해…피해자 신속한 권리 회복 위해 결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국가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확정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 일부 장병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후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뿐 아니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혼란이 확산되며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금지 해제 시점까지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배상소송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 변화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상소 포기·취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소송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며 피해자 권리 회복 중심의 행정 방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