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흐림김해시16.5℃
  • 구름많음정읍14.1℃
  • 흐림진주14.0℃
  • 맑음홍천13.5℃
  • 구름많음군산10.4℃
  • 맑음세종15.9℃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인천14.9℃
  • 흐림광주18.1℃
  • 맑음청송군7.3℃
  • 구름많음고흥14.5℃
  • 구름많음성산17.0℃
  • 흐림영천10.7℃
  • 맑음충주12.9℃
  • 구름많음고산15.6℃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강화13.6℃
  • 흐림북부산15.9℃
  • 흐림남해15.9℃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창원16.3℃
  • 맑음상주12.4℃
  • 흐림광양시16.9℃
  • 맑음수원11.9℃
  • 흐림진도군12.6℃
  • 맑음북춘천11.9℃
  • 흐림산청15.5℃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해남12.8℃
  • 맑음인제10.0℃
  • 흐림고창군14.0℃
  • 맑음문경11.0℃
  • 맑음추풍령9.6℃
  • 구름많음장수13.4℃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대구13.5℃
  • 구름많음합천16.3℃
  • 맑음속초11.6℃
  • 구름많음서울16.9℃
  • 맑음영덕8.5℃
  • 구름많음장흥12.7℃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순천12.4℃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홍성11.4℃
  • 흐림부안12.5℃
  • 구름많음구미11.8℃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양평14.2℃
  • 맑음청주18.2℃
  • 맑음영월11.9℃
  • 맑음안동10.0℃
  • 맑음북강릉9.5℃
  • 구름많음전주14.6℃
  • 흐림완도14.8℃
  • 흐림순창군15.1℃
  • 흐림거제15.4℃
  • 구름많음보성군13.9℃
  • 흐림북창원18.1℃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동해9.9℃
  • 맑음서청주12.6℃
  • 맑음보은13.1℃
  • 흐림남원15.6℃
  • 맑음백령도12.6℃
  • 흐림거창14.1℃
  • 흐림목포15.0℃
  • 맑음봉화5.9℃
  • 구름많음금산12.8℃
  • 흐림여수15.7℃
  • 흐림울산13.0℃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통영16.4℃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의성8.9℃
  • 맑음이천15.2℃
  • 맑음대관령3.6℃
  • 맑음제천8.6℃
  • 맑음철원12.3℃
  • 맑음울릉도12.2℃
  • 구름많음태백6.2℃
  • 흐림경주시13.0℃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강릉10.7℃
  • 흐림흑산도13.5℃
  • 흐림서귀포17.6℃
  • 맑음영주7.9℃
  • 흐림양산시16.2℃
  • 흐림함양군15.0℃
  • 흐림의령군12.4℃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0 14:22:23
  • -
  • +
  • 인쇄
“국가권력에 의한 집단적 인권침해…피해자 신속한 권리 회복 위해 결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국가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확정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 일부 장병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후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뿐 아니라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혼란이 확산되며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금지 해제 시점까지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배상소송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 변화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상소 포기·취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소송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며 피해자 권리 회복 중심의 행정 방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