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북부·부산·울산검찰청 각 1명씩 ‘공증인 3명’ 선발…4월 10일까지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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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부산·울산검찰청 각 1명씩 ‘공증인 3명’ 선발…4월 10일까지 우편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1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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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경력자 지원 가능
사무소 예정지·법조경력·공증 이해도 중심 내부 심사 진행
4월 30일 임명 예정…공증사무소 시설 인가는 5월 이후 절차 착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서울북부·부산·울산 지역 공증인을 새로 선발한다. 공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명공증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차로, 접수는 한 달간 우편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11일 공증인 모집 공고를 내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임명공증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은 각 검찰청 관할 내 공증 수요와 기존 운영 상황을 반영해 결정됐다.
 

▲출처: 법무부

 


모집 분야는 모두 임명공증인이다. 임명될 경우 기존 전임자가 보유한 공증 관련 서류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자격은 공증인법상 임명공증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통산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도 인정된다.

결격사유도 엄격히 적용된다. 피성년후견인, 파산 복권 미완료자,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 파면·면직 또는 변호사 제명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다.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 형태의 인가공증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법무법인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는 임명공증인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호사법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선발은 단순 경력 순이 아니라 다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사무소 설치 예정지, 법조경력, 공증 이해도, 업무 적합성, 책임감과 사명감,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접수처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법무과 공증담당 부서다.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된다.

공증인 임명은 4월 30일 예정이며 이후 5월부터 공증사무소 시설 인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임명일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임명신청서 또는 인가신청서, 이력서, 업무계획서, 변호사 등록 증명원 또는 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사무소 설치 예정지 관련 서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인가공증인 신청자는 정관 또는 규약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무소 설치 예정지는 시·군·구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임명 뒤 예정지를 변경할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누락, 착오 입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명공증인이나 공증담당변호사인 경우에는 사전에 사임 또는 탈퇴 절차를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증 업무는 부동산 거래, 상속, 금전 채권, 법인 관련 계약 등 민간 법률 행위에서 증거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맡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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