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 밖 청소년, 모의고사 응시 길 열리나”…법원 일부 인정

  • 맑음인제16.4℃
  • 맑음동두천19.7℃
  • 맑음영주18.5℃
  • 비제주24.1℃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완도21.4℃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밀양20.0℃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인천21.6℃
  • 비부산21.6℃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울진21.6℃
  • 흐림진도군21.9℃
  • 흐림서귀포24.3℃
  • 비창원20.1℃
  • 비북부산20.9℃
  • 맑음서울20.4℃
  • 맑음이천17.3℃
  • 흐림통영21.1℃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포항20.4℃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보은17.2℃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2.5℃
  • 맑음보령23.5℃
  • 흐림문경16.7℃
  • 맑음영덕20.4℃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대전21.2℃
  • 비흑산도20.9℃
  • 맑음속초24.4℃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울릉도22.1℃
  • 박무대구18.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대관령15.0℃
  • 흐림여수20.7℃
  • 흐림해남21.7℃
  • 흐림경주시18.9℃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충주19.6℃
  • 맑음홍성19.5℃
  • 맑음천안19.0℃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함양군19.1℃
  • 비광주21.3℃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봉화17.6℃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장흥21.0℃
  • 흐림울산20.0℃
  • 흐림거제20.1℃
  • 맑음서청주18.6℃
  • 흐림김해시20.1℃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동해22.6℃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태백17.3℃
  • 흐림양산시21.7℃
  • 맑음청주20.2℃

“학교 밖 청소년, 모의고사 응시 길 열리나”…법원 일부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4:32:48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서울교육청 “판결 취지 검토 후 제도 개선 협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둘러싼 ‘재학생 중심 운영 원칙’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3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는 평가라는 점을 근거로 응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평가로,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 이 같은 운영 구조에 따라 그동안 응시 대상은 재학생 중심으로 유지돼 왔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험 응시 대신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별도 지원을 이어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간접 지원을 넘어 실제 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응시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험 시행 주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체계인 만큼, 단일 교육청 차원을 넘어 전국 단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법리와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도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전반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