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 맑음목포26.7℃
  • 맑음서청주26.7℃
  • 맑음서울26.9℃
  • 맑음부안29.6℃
  • 맑음합천27.6℃
  • 맑음남원27.7℃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세종26.8℃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진주27.0℃
  • 맑음거창25.5℃
  • 맑음보성군26.7℃
  • 맑음의성27.5℃
  • 맑음경주시27.4℃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진도군25.8℃
  • 맑음홍성27.1℃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동두천25.9℃
  • 맑음부산26.4℃
  • 맑음장흥26.3℃
  • 맑음금산27.6℃
  • 맑음정읍28.8℃
  • 구름많음서귀포25.9℃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영덕24.2℃
  • 맑음울릉도23.0℃
  • 맑음밀양28.9℃
  • 맑음의령군27.4℃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영천26.4℃
  • 맑음울진22.8℃
  • 맑음군산26.6℃
  • 맑음영월26.4℃
  • 맑음고흥27.1℃
  • 맑음보령28.3℃
  • 맑음보은25.5℃
  • 구름많음제주26.5℃
  • 맑음정선군26.8℃
  • 맑음구미28.5℃
  • 맑음해남26.8℃
  • 맑음천안26.6℃
  • 맑음흑산도23.5℃
  • 맑음영주25.9℃
  • 맑음완도28.0℃
  • 맑음수원26.3℃
  • 맑음통영26.6℃
  • 흐림백령도19.4℃
  • 맑음문경26.1℃
  • 맑음청주28.0℃
  • 맑음고창군
  • 맑음서산26.5℃
  • 맑음대전27.4℃
  • 맑음부여27.6℃
  • 맑음홍천26.0℃
  • 맑음여수25.5℃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7.1℃
  • 맑음이천27.2℃
  • 맑음대구27.0℃
  • 맑음속초23.2℃
  • 맑음산청27.1℃
  • 맑음함양군26.8℃
  • 맑음상주27.2℃
  • 맑음북부산27.2℃
  • 맑음장수26.2℃
  • 맑음북강릉25.2℃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인제25.8℃
  • 맑음강진군27.4℃
  • 맑음남해26.0℃
  • 맑음순천25.5℃
  • 맑음양평26.8℃
  • 맑음김해시27.4℃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철원25.0℃
  • 맑음창원27.2℃
  • 맑음전주29.3℃
  • 맑음영광군27.8℃
  • 맑음대관령21.1℃
  • 맑음포항23.1℃
  • 맑음광주28.6℃
  • 맑음양산시27.9℃
  • 맑음충주27.3℃
  • 맑음제천24.9℃
  • 맑음태백22.7℃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동해24.6℃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청송군27.4℃
  • 맑음광양시26.8℃
  • 맑음원주26.9℃
  • 맑음임실27.1℃
  • 맑음강릉25.6℃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청약저축 월납 인정액 25만원까지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40:27
  • -
  • +
  • 인쇄
법제처, 생활에 밀접한 26개 법령 발표...국민 생활 안정성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생 관리 강화, 주택청약 지원 확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11. 1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발생한 경매 차익에서 충당된다. 거주 기간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구조다.

자동판매기 통해 가공되는 식품 위생관리 강화(11. 15.)
로봇커피, 밀키트, 솜사탕 등 자동판매기를 통한 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가공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공된 제품도 위생적 관리 기준을 갖추게 되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수탁·위탁 거래 계약 질서 확립 위한 표준약정서 도입(11. 1.)
건전한 위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된다. 기업들은 표준약정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약정서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확대(11.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청약 저축에 대한 절세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