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서산26.2℃
  • 맑음부안25.7℃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광주27.1℃
  • 맑음고창군22.7℃
  • 맑음함양군24.0℃
  • 맑음백령도23.8℃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임실21.9℃
  • 맑음울진23.8℃
  • 맑음북강릉20.3℃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순천21.2℃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대구24.0℃
  • 맑음정읍24.7℃
  • 맑음산청24.1℃
  • 맑음북창원25.3℃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이천24.2℃
  • 맑음군산27.5℃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수원27.1℃
  • 맑음강화25.3℃
  • 맑음정선군19.6℃
  • 맑음원주24.5℃
  • 맑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세종25.5℃
  • 맑음거제24.5℃
  • 맑음속초24.0℃
  • 맑음춘천24.6℃
  • 맑음홍천23.5℃
  • 맑음영광군24.1℃
  • 맑음충주24.9℃
  • 맑음청송군20.3℃
  • 맑음양평25.3℃
  • 맑음북춘천24.5℃
  • 맑음부산24.5℃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금산22.5℃
  • 맑음진도군23.6℃
  • 맑음남원23.6℃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장흥23.9℃
  • 맑음보은25.0℃
  • 맑음보령23.8℃
  • 맑음포항24.8℃
  • 맑음안동23.2℃
  • 맑음서울26.8℃
  • 맑음문경23.3℃
  • 맑음인천27.9℃
  • 맑음성산25.9℃
  • 맑음장수19.5℃
  • 맑음인제21.5℃
  • 맑음영월21.8℃
  • 맑음천안27.3℃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태백17.9℃
  • 맑음창원25.3℃
  • 맑음영주19.6℃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동해22.5℃
  • 맑음부여23.6℃
  • 맑음의성23.3℃
  • 맑음강릉21.5℃
  • 맑음양산시24.7℃
  • 맑음여수25.6℃
  • 맑음김해시24.1℃
  • 맑음상주24.0℃
  • 맑음북부산24.1℃
  • 맑음순창군24.2℃
  • 맑음전주26.3℃
  • 맑음추풍령22.5℃
  • 맑음의령군24.2℃
  • 맑음영덕22.0℃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서청주25.7℃
  • 맑음흑산도23.7℃
  • 맑음고흥23.5℃
  • 맑음제천21.3℃
  • 맑음대전26.9℃
  • 흐림청주29.1℃
  • 흐림철원24.4℃
  • 맑음보성군23.2℃
  • 맑음봉화19.8℃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고창23.7℃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4:42:54
  • -
  • +
  • 인쇄
현장 기피업무 보상 강화, 승진 가산점·배수범위 확대…지방공무원 인사체계 전면 손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가 격무와 기피업무로 인식돼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돼, 격무·기피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받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늘린다. 예컨대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확대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