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 맑음거창25.5℃
  • 맑음대구22.0℃
  • 구름많음부안19.0℃
  • 맑음영주22.2℃
  • 맑음제천22.9℃
  • 맑음포항16.1℃
  • 흐림통영19.4℃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장수24.1℃
  • 맑음의성23.8℃
  • 흐림완도18.7℃
  • 흐림고산16.7℃
  • 맑음양평26.4℃
  • 흐림북창원25.0℃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의령군24.6℃
  • 맑음원주27.3℃
  • 맑음이천26.2℃
  • 맑음세종27.1℃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영천20.6℃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인천22.7℃
  • 흐림장흥19.6℃
  • 맑음파주25.0℃
  • 맑음태백15.6℃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군산21.5℃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울진16.4℃
  • 맑음울릉도14.1℃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서산21.7℃
  • 흐림흑산도14.3℃
  • 흐림부산19.7℃
  • 맑음서울26.7℃
  • 흐림여수18.4℃
  • 맑음경주시17.6℃
  • 맑음청송군19.9℃
  • 흐림백령도16.2℃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영광군16.5℃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서귀포20.6℃
  • 맑음전주26.8℃
  • 맑음강화22.1℃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봉화19.5℃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홍성25.3℃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북부산22.5℃
  • 흐림보성군18.8℃
  • 흐림진도군18.6℃
  • 맑음합천26.3℃
  • 맑음문경23.7℃
  • 맑음영덕15.4℃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서청주26.4℃
  • 맑음추풍령24.7℃
  • 흐림순천19.9℃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산청25.0℃
  • 맑음충주27.4℃
  • 맑음동해15.5℃
  • 맑음북강릉15.7℃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철원26.1℃
  • 흐림김해시22.4℃
  • 흐림남해20.3℃
  • 맑음금산27.6℃
  • 흐림광양시21.6℃
  • 맑음순창군25.6℃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울산19.3℃
  • 맑음강릉17.4℃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동두천26.8℃
  • 맑음영월24.3℃
  • 맑음구미25.1℃
  • 맑음속초16.0℃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함양군27.5℃
  • 맑음임실26.3℃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4:42:54
  • -
  • +
  • 인쇄
현장 기피업무 보상 강화, 승진 가산점·배수범위 확대…지방공무원 인사체계 전면 손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가 격무와 기피업무로 인식돼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돼, 격무·기피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받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늘린다. 예컨대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확대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