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의무화·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등...10월부터 33개 법령 시행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양평17.9℃
  • 맑음세종20.2℃
  • 흐림합천19.2℃
  • 흐림경주시18.9℃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거제20.1℃
  • 흐림양산시21.7℃
  • 흐림고산24.0℃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속초24.4℃
  • 흐림목포20.5℃
  • 맑음대관령15.0℃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울진21.6℃
  • 흐림북창원20.7℃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태백17.3℃
  • 흐림고흥21.0℃
  • 비창원20.1℃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전주22.5℃
  • 맑음이천17.3℃
  • 맑음백령도21.2℃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의성17.5℃
  • 비광주21.3℃
  • 흐림완도21.4℃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강진군21.5℃
  • 흐림서귀포24.3℃
  • 흐림포항20.4℃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고창군20.8℃
  • 비제주24.1℃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여수20.7℃
  • 맑음보령23.5℃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정읍21.1℃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함양군19.1℃
  • 비부산21.6℃
  • 맑음영주18.5℃
  • 맑음인제16.4℃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광양시20.8℃
  • 흐림장흥21.0℃
  • 흐림문경16.7℃
  • 맑음동해22.6℃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수원21.6℃
  • 맑음천안19.0℃
  • 흐림보성군20.6℃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울산20.0℃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청주20.2℃
  • 맑음인천21.6℃
  • 흐림김해시20.1℃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영광군20.2℃
  • 박무대구18.4℃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진도군21.9℃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임실19.7℃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의무화·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등...10월부터 3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4:47:51
  • -
  • +
  • 인쇄
음주운전 재범자에 운전면허 발급 조건 강화,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채무자에게 추심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 통지,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시행
5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 설치

<10월 시행법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가 전산화되어 더욱 편리해지는 등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총 33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들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결격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기간만큼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면허 취소로 2년의 결격 기간을 거친 후 재취득하는 경우, 이후 2년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며,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병원·의원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의 중형·대형 병원에서 먼저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 17일부터는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 추심에 착수할 경우 사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심총량제’와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가 시행된다.

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돼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