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 맑음구미7.6℃
  • 맑음양평5.7℃
  • 맑음제주11.4℃
  • 맑음광양시9.1℃
  • 맑음원주5.0℃
  • 맑음부안6.3℃
  • 맑음거창7.7℃
  • 맑음강진군7.8℃
  • 맑음보성군5.9℃
  • 맑음동해10.2℃
  • 흐림북춘천4.1℃
  • 맑음남원6.1℃
  • 맑음의령군7.8℃
  • 흐림강화5.2℃
  • 맑음함양군8.5℃
  • 맑음장수3.1℃
  • 맑음북부산7.5℃
  • 맑음영주8.1℃
  • 맑음홍성5.8℃
  • 맑음창원8.2℃
  • 맑음임실5.5℃
  • 맑음상주9.3℃
  • 맑음봉화2.9℃
  • 맑음남해9.5℃
  • 맑음천안6.6℃
  • 맑음울릉도7.3℃
  • 맑음제천1.5℃
  • 맑음울산11.2℃
  • 맑음대전8.2℃
  • 맑음포항11.1℃
  • 맑음서귀포9.6℃
  • 맑음여수8.2℃
  • 맑음속초8.8℃
  • 맑음통영8.9℃
  • 맑음세종7.5℃
  • 맑음거제9.2℃
  • 맑음태백4.8℃
  • 맑음부산9.7℃
  • 맑음전주7.3℃
  • 맑음의성4.9℃
  • 맑음광주9.7℃
  • 맑음성산7.8℃
  • 맑음영월6.3℃
  • 맑음경주시6.7℃
  • 맑음진주6.1℃
  • 안개백령도4.3℃
  • 맑음울진11.0℃
  • 맑음영천8.6℃
  • 맑음이천5.7℃
  • 맑음합천9.0℃
  • 맑음해남5.3℃
  • 맑음수원6.2℃
  • 맑음북창원9.2℃
  • 맑음정선군3.6℃
  • 맑음금산5.9℃
  • 맑음목포7.8℃
  • 맑음고창군5.5℃
  • 맑음부여6.1℃
  • 맑음진도군5.6℃
  • 맑음보은5.5℃
  • 맑음양산시9.9℃
  • 맑음김해시8.7℃
  • 맑음청송군5.2℃
  • 맑음동두천4.8℃
  • 맑음영광군6.5℃
  • 흐림인제5.2℃
  • 흐림춘천5.1℃
  • 맑음순창군7.7℃
  • 맑음서울6.7℃
  • 맑음문경6.7℃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철원3.7℃
  • 맑음고창7.0℃
  • 맑음충주4.5℃
  • 맑음정읍6.9℃
  • 맑음완도7.9℃
  • 맑음보령6.0℃
  • 맑음북강릉8.5℃
  • 맑음흑산도5.8℃
  • 맑음군산6.1℃
  • 맑음고흥6.0℃
  • 맑음서청주4.9℃
  • 맑음안동8.5℃
  • 맑음추풍령8.1℃
  • 맑음대관령2.2℃
  • 맑음강릉10.8℃
  • 맑음고산9.8℃
  • 맑음홍천3.9℃
  • 맑음장흥6.7℃
  • 맑음파주4.6℃
  • 맑음순천6.4℃
  • 맑음영덕10.8℃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밀양7.1℃
  • 맑음대구9.5℃
  • 맑음산청8.8℃
  • 맑음청주9.6℃

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4:46:51
  • -
  • +
  • 인쇄
강사 중립성 검증·계약 해지 명문화…미인가 교육시설엔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1월 10일(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협의회를 열고,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방과후 수업·성평등 교육 강사의 편향적 발언과 부적절한 수업 사례,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미인가 교육시설의 이념 편향 운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강사에 대해 채용 단계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수업 사전 점검제 도입, 위반 시 즉각 배제 및 계약 해제 등 실질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향후 제정 예정인 관련 법률에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에게 강사·프로그램 정보를 공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학기당 1회로 확대해 강사 재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청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실시해 운영 적정성을 확인, 부적절한 운영 기관은 예산지원 배제·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전담 부서 지정, 교육부-교육청 합동 신고기간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인가 학교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은 반드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뿐 아니라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 시설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