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고창군
  • 맑음흑산도22.3℃
  • 맑음서산25.8℃
  • 맑음고창27.8℃
  • 맑음수원25.8℃
  • 맑음영광군26.8℃
  • 맑음안동26.4℃
  • 맑음보령26.8℃
  • 맑음합천26.5℃
  • 맑음의성27.7℃
  • 맑음홍성26.1℃
  • 맑음강릉25.7℃
  • 맑음부여26.1℃
  • 맑음강화23.8℃
  • 맑음경주시26.5℃
  • 맑음전주28.4℃
  • 맑음구미26.4℃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순창군26.4℃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6.2℃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울진23.2℃
  • 맑음속초23.6℃
  • 맑음울릉도23.2℃
  • 맑음함양군26.2℃
  • 맑음밀양28.1℃
  • 맑음목포25.5℃
  • 맑음군산25.9℃
  • 흐림백령도19.8℃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문경24.8℃
  • 맑음보은25.2℃
  • 맑음청주26.5℃
  • 맑음북춘천24.3℃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산청26.8℃
  • 맑음영주24.7℃
  • 맑음인천24.9℃
  • 맑음청송군26.4℃
  • 맑음춘천23.9℃
  • 맑음완도27.3℃
  • 맑음추풍령24.7℃
  • 맑음대관령20.9℃
  • 맑음광양시26.0℃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남해24.4℃
  • 맑음서울25.4℃
  • 맑음이천25.7℃
  • 맑음보성군26.2℃
  • 맑음제주24.5℃
  • 맑음의령군26.6℃
  • 맑음양평25.2℃
  • 맑음서청주25.4℃
  • 맑음장흥26.0℃
  • 맑음부안27.5℃
  • 맑음원주25.5℃
  • 맑음장수24.7℃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홍천25.2℃
  • 맑음금산26.5℃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울산25.1℃
  • 맑음영월26.3℃
  • 맑음동해24.6℃
  • 맑음임실26.8℃
  • 맑음천안25.5℃
  • 맑음강진군26.7℃
  • 맑음남원26.5℃
  • 맑음세종25.3℃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제천24.0℃
  • 맑음정선군24.7℃
  • 맑음철원24.0℃
  • 맑음상주26.9℃
  • 맑음해남26.5℃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북강릉25.6℃
  • 맑음정읍28.1℃
  • 맑음영덕24.4℃
  • 맑음순천25.8℃
  • 맑음진주26.5℃
  • 맑음태백23.6℃
  • 맑음거창25.0℃
  • 맑음충주26.1℃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고흥26.6℃
  • 맑음봉화25.1℃
  • 맑음대전26.6℃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영천26.1℃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4:49:55
  • -
  • +
  • 인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세컨드홈까지 지방 주택시장 전방위 지원
청년·신혼·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연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0.1%p 인상·저가양도 증여 간주…과세 형평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과 주거 이전을 중심으로 지방 세제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차등화된 취득세 감면이다. 관광단지 등 산업·물류·관광 분야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재편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40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준다.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근속 수당의 일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직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추가 취득할 경우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원,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특례를 적용받는다. 빈집 철거 뒤 토지를 활용하면 재산세를 5년간 절반 깎아주고, 이후 신축 시 취득세도 최대 50% 경감한다.

다만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부담도 늘어난다. 법인세 인상을 반영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인상되고, 가족 간 주택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거래하면 증여로 보고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고급·사치성 재산은 매매로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물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 살고, 일하고, 투자하려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전환”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