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 맑음봉화6.9℃
  • 흐림영광군14.1℃
  • 맑음상주13.7℃
  • 맑음부여12.9℃
  • 맑음문경12.1℃
  • 맑음백령도13.8℃
  • 흐림통영16.1℃
  • 흐림대구13.9℃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고흥14.7℃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주13.9℃
  • 맑음청주19.3℃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거창14.5℃
  • 맑음서청주14.5℃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영월13.6℃
  • 구름많음의령군12.7℃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보성군13.8℃
  • 흐림합천17.1℃
  • 흐림순창군15.6℃
  • 흐림목포15.3℃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여수16.0℃
  • 맑음청송군8.5℃
  • 흐림성산16.8℃
  • 맑음속초11.4℃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정선군9.2℃
  • 맑음울진9.3℃
  • 맑음대전17.9℃
  • 맑음동해10.6℃
  • 맑음추풍령11.6℃
  • 흐림제주16.6℃
  • 흐림부산15.7℃
  • 맑음충주13.1℃
  • 맑음원주17.9℃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창원16.7℃
  • 맑음태백6.7℃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수원12.9℃
  • 맑음영주9.4℃
  • 흐림남원15.8℃
  • 흐림서귀포17.5℃
  • 흐림고창14.1℃
  • 맑음영덕9.1℃
  • 맑음강릉11.5℃
  • 맑음홍천14.9℃
  • 흐림강진군15.1℃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양평15.4℃
  • 흐림순천12.6℃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의성9.8℃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장흥14.1℃
  • 맑음안동13.0℃
  • 맑음대관령4.4℃
  • 맑음천안12.4℃
  • 연무홍성12.0℃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정읍14.8℃
  • 흐림진도군13.8℃
  • 맑음인천15.8℃
  • 흐림울산13.3℃
  • 맑음서산11.9℃
  • 흐림거제15.9℃
  • 흐림산청16.0℃
  • 맑음금산13.1℃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세종17.0℃
  • 맑음보은14.4℃
  • 맑음이천17.7℃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김해시15.8℃
  • 맑음춘천14.6℃
  • 맑음북부산15.9℃
  • 맑음제천10.7℃
  • 흐림영천11.3℃
  • 맑음군산11.2℃
  • 흐림북창원18.7℃
  • 맑음보령10.4℃
  • 맑음북춘천12.8℃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4:49:55
  • -
  • +
  • 인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세컨드홈까지 지방 주택시장 전방위 지원
청년·신혼·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연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0.1%p 인상·저가양도 증여 간주…과세 형평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과 주거 이전을 중심으로 지방 세제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차등화된 취득세 감면이다. 관광단지 등 산업·물류·관광 분야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재편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40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준다.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근속 수당의 일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직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추가 취득할 경우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원,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특례를 적용받는다. 빈집 철거 뒤 토지를 활용하면 재산세를 5년간 절반 깎아주고, 이후 신축 시 취득세도 최대 50% 경감한다.

다만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부담도 늘어난다. 법인세 인상을 반영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인상되고, 가족 간 주택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거래하면 증여로 보고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고급·사치성 재산은 매매로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물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 살고, 일하고, 투자하려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전환”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