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서청주20.2℃
  • 맑음구미19.7℃
  • 흐림남해17.4℃
  • 맑음홍성17.5℃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산청20.2℃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함양군21.9℃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포항14.3℃
  • 구름많음청송군14.2℃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8.8℃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흑산도13.9℃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거제16.8℃
  • 흐림통영17.5℃
  • 흐림경주시14.3℃
  • 흐림김해시18.8℃
  • 흐림고창16.2℃
  • 맑음서산15.5℃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창원18.4℃
  • 맑음보령16.9℃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진도군15.7℃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속초14.2℃
  • 흐림인제16.2℃
  • 흐림거창19.1℃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영광군15.3℃
  • 흐림성산16.2℃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양평20.7℃
  • 맑음영천14.0℃
  • 흐림보성군15.8℃
  • 흐림해남15.8℃
  • 흐림고창군16.4℃
  • 맑음서울21.9℃
  • 흐림진주17.9℃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장수
  • 흐림제천15.8℃
  • 맑음추풍령19.1℃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대관령10.1℃
  • 맑음인천17.7℃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정읍17.6℃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북부산19.0℃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울산15.1℃
  • 흐림고흥16.5℃
  • 비여수17.3℃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북강릉12.3℃
  • 맑음세종21.7℃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4:56:01
  • -
  • +
  • 인쇄
피해자 의견 무시한 감형 막는다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이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가 양형에 참작받기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받고,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청취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공탁 악용을 막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