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 흐림홍천21.5℃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충주23.2℃
  • 비인천23.2℃
  • 구름많음장수18.3℃
  • 흐림부산21.8℃
  • 흐림파주21.4℃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제주22.1℃
  • 맑음영광군20.1℃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순창군21.4℃
  • 흐림백령도15.5℃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함양군22.4℃
  • 구름많음임실21.9℃
  • 흐림철원20.5℃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장흥22.5℃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홍성21.1℃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밀양22.8℃
  • 흐림울산20.3℃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서청주25.2℃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서산20.5℃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추풍령19.9℃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대구21.6℃
  • 구름많음구미23.4℃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부안20.6℃
  • 흐림서귀포22.4℃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포항20.9℃
  • 흐림북부산22.7℃
  • 흐림창원22.8℃
  • 흐림정선군17.9℃
  • 흐림강화22.0℃
  • 흐림대관령14.7℃
  • 흐림경주시19.4℃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춘천22.2℃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부여23.1℃
  • 흐림속초20.1℃
  • 흐림북춘천22.5℃
  • 구름많음의성19.0℃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거제21.4℃
  • 흐림인제19.1℃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문경21.1℃
  • 흐림북강릉19.4℃
  • 구름많음천안20.8℃
  • 구름많음보령22.8℃
  • 비서울23.4℃
  • 구름많음영월21.4℃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산청21.8℃
  • 흐림동해19.2℃
  • 맑음보은23.1℃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청송군17.5℃
  • 흐림태백14.3℃
  • 맑음금산23.1℃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울진19.4℃
  • 흐림동두천22.5℃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세종22.9℃
  • 맑음정읍21.5℃
  • 맑음대전24.7℃
  • 맑음고창군19.9℃

법제처, 지방정부 입법 자율권 대폭 확대...“공립과학관 요금도 이제 조례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5:09:41
  • -
  • +
  • 인쇄
최근 3년간 법률·시행령·행정규칙 235건 손질…“지역이 직접 규칙 만든다”
행정규칙까지 전수조사…1천여 건 검토해 51건 자율성 제한 요소 정비
행정규칙 1,000개도 ‘칸막이’ 해체…금고 지정·방역구역 기준 지방 손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맞춤형 자치입법’ 시대를 본격 선언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며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건(이 가운데 29건은 국회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을 지역 자율권 확대 방향으로 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요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법률 104건(이 중 29건은 국회를 통과), 시행령 91건, 시행규칙 40건 등 235건의 법령을 정비했다. 핵심은 지역 고유사무를 중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대표 사례만 봐도 ‘지역 재량’의 폭이 확연히 넓어졌다.


 



법제처는 법령뿐 아니라 중앙부처 내부 행정규칙도 전수 조사했다. 1,000여 건을 들여다본 결과, 지방 권한을 가로막는 37개 규칙(총 51건)을 수정·폐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금고 지정세부 기준”이다. 과거에는 중앙 규칙에 따라 자금관리 점검 항목까지 획일적으로 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세부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도 마찬가지다. 지형·축산 환경이 다른데도 일률적이던 보호·예찰지역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자체 입법 자율권을 더 넓히는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시‧군‧구 건의 과제를 연중 상시 접수 ▲지방시대위원회 협업 강화 ▲‘조례 제한 조항’을 집중 발굴해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국가 법령의 촘촘한 ‘감놔라 배놔라’ 규정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법제처가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소관 부처와 함께 ‘자치입법의 땅 고르기’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