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부안20.4℃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부여20.1℃
  • 비창원20.1℃
  • 비북부산20.9℃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문경16.7℃
  • 흐림장흥21.0℃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김해시20.1℃
  • 맑음영주18.5℃
  • 흐림해남21.7℃
  • 흐림목포20.5℃
  • 흐림함양군19.1℃
  • 맑음울진21.6℃
  • 맑음홍성19.5℃
  • 비부산21.6℃
  • 맑음청주20.2℃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광양시20.8℃
  • 흐림북창원20.7℃
  • 맑음대전21.2℃
  • 맑음서청주18.6℃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경주시18.9℃
  • 흐림양산시21.7℃
  • 맑음보령23.5℃
  • 흐림고산24.0℃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수원21.6℃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장수17.1℃
  • 비흑산도20.9℃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정읍21.1℃
  • 비광주21.3℃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천안19.0℃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영천18.2℃
  • 맑음영덕20.4℃
  • 맑음속초24.4℃
  • 맑음인천21.6℃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동두천19.7℃
  • 흐림통영21.1℃
  • 흐림합천19.2℃
  • 맑음서울20.4℃
  • 비제주24.1℃
  • 흐림거제20.1℃
  • 맑음이천17.3℃
  • 맑음세종20.2℃
  • 흐림밀양20.0℃
  • 흐림진도군21.9℃
  • 흐림보성군20.6℃
  • 흐림서귀포24.3℃
  • 맑음보은17.2℃
  • 맑음북강릉23.7℃
  • 맑음백령도21.2℃
  • 흐림울산20.0℃
  • 맑음인제16.4℃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여수20.7℃
  • 흐림고흥21.0℃

서울교육청, 자사고 관리권한 약화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정면 반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5:11:12
  • -
  • +
  • 인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항 삭제…교육청, 공공성 훼손 우려
법적 근거 부족…시행령 개정 아닌 법 개정이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편의적 선택이라며, 자사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을 관리할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적 책무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 이후 자사고 관리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령 수정만을 시도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관리 권한이 축소될 경우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대신 “지정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위임의 한계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삭제된 조항은 자사고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었다며,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월 13일 열릴 자사고 업무 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관리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