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 이제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확정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파주23.9℃
  • 맑음경주시16.2℃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강진군19.3℃
  • 맑음봉화17.3℃
  • 흐림고흥17.6℃
  • 흐림북창원23.3℃
  • 맑음부여25.6℃
  • 맑음울진15.3℃
  • 흐림완도18.1℃
  • 맑음춘천24.5℃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태백13.7℃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청주27.3℃
  • 맑음임실23.6℃
  • 맑음강릉16.4℃
  • 맑음철원25.4℃
  • 맑음문경22.0℃
  • 흐림성산18.0℃
  • 맑음이천25.0℃
  • 맑음서울25.5℃
  • 흐림고산16.0℃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대구21.0℃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남해19.7℃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홍성22.9℃
  • 흐림흑산도14.7℃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영월22.0℃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동두천25.1℃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여수17.9℃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거제17.7℃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광양시20.3℃
  • 흐림해남17.9℃
  • 맑음합천24.6℃
  • 흐림목포17.7℃
  • 흐림제주17.4℃
  • 흐림고창18.9℃
  • 맑음영덕13.9℃
  • 흐림산청23.1℃
  • 흐림영광군15.5℃
  • 흐림진도군17.8℃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추풍령22.6℃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창원20.8℃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부안19.5℃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청송군18.4℃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안동20.6℃
  • 흐림의령군23.2℃
  • 흐림통영18.5℃
  • 맑음포항15.5℃
  • 흐림장흥17.5℃

“5월 1일, 이제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5:27:52
  • -
  • +
  • 인쇄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안 공포...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첫 전면 휴무
OECD 34개국 등 글로벌 기준 부합... 5.1km 걷기대회 등 대규모 기념행사 예고
▲AI 생성이미지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운영된다.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5월 1일 노동절이 6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전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휴일’이 됐다. 지금까지 휴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까지 모두 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절을 전국 공통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 당장 올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일터를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그간 노동절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기이한 형태의 휴일로 존재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됐지만, 법적 지위가 다른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5월 1일이면 학교 현장이나 관공서 등에서 휴식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이번 공휴일 지정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러한 내부적 갈등 해소와 더불어 글로벌 표준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운영하며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있다.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식과 함께, 5월 1일을 상징하는 ‘5.1km 걷기대회’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 공휴일화는 공직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재충전을 통해 국민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과거의 명칭을 바로잡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하루의 휴식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