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 맑음울진10.8℃
  • 맑음파주4.1℃
  • 맑음세종7.2℃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문경7.5℃
  • 박무북춘천-1.6℃
  • 맑음합천9.5℃
  • 맑음목포7.7℃
  • 맑음의령군9.0℃
  • 맑음포항11.1℃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릉12.1℃
  • 맑음홍성6.8℃
  • 맑음의성7.3℃
  • 맑음보령9.2℃
  • 맑음대구9.9℃
  • 맑음경주시10.3℃
  • 맑음양산시11.6℃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대관령4.6℃
  • 맑음정읍7.7℃
  • 맑음속초9.0℃
  • 맑음남해8.7℃
  • 맑음제주12.0℃
  • 맑음흑산도10.3℃
  • 맑음구미9.4℃
  • 맑음산청9.4℃
  • 맑음천안6.2℃
  • 맑음동두천5.6℃
  • 맑음북부산12.0℃
  • 맑음해남10.4℃
  • 맑음함양군10.4℃
  • 맑음영월0.6℃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봉화5.9℃
  • 맑음광양시12.3℃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7.0℃
  • 맑음장수7.7℃
  • 맑음북강릉9.0℃
  • 맑음진주9.4℃
  • 맑음서울6.3℃
  • 맑음거창9.0℃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천10.1℃
  • 맑음영주5.6℃
  • 맑음인천6.3℃
  • 맑음청주6.8℃
  • 맑음울산10.7℃
  • 맑음철원3.8℃
  • 맑음임실8.5℃
  • 맑음통영11.8℃
  • 맑음순창군8.2℃
  • 맑음청송군7.4℃
  • 맑음양평0.1℃
  • 맑음동해11.0℃
  • 맑음서귀포14.9℃
  • 맑음고산10.8℃
  • 맑음정선군3.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제천1.3℃
  • 맑음진도군8.8℃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광주9.3℃
  • 맑음상주8.6℃
  • 맑음완도11.4℃
  • 맑음밀양11.7℃
  • 맑음서청주6.4℃
  • 맑음원주3.4℃
  • 맑음보은6.3℃
  • 맑음고창군8.3℃
  • 맑음부여7.2℃
  • 맑음창원10.7℃
  • 맑음성산12.1℃
  • 맑음서산7.5℃
  • 맑음고흥12.7℃
  • 맑음홍천0.8℃
  • 맑음부안8.2℃
  • 맑음군산7.4℃
  • 맑음수원6.7℃
  • 맑음강화5.7℃
  • 맑음고창8.9℃
  • 맑음북창원11.3℃
  • 맑음장흥12.1℃
  • 맑음여수9.0℃
  • 맑음충주2.7℃
  • 맑음거제10.4℃
  • 맑음남원7.2℃
  • 맑음태백9.1℃
  • 맑음부산12.8℃
  • 맑음인제4.5℃
  • 맑음영광군8.4℃
  • 맑음안동6.4℃
  • 맑음영천8.6℃
  • 맑음금산7.0℃
  • 맑음영덕10.8℃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5:33:09
  • -
  • +
  • 인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8월 26일~9월 4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작년 동일 기간 대비 6.6%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사진. 사진 제공=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되며, 시내 1,684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되, 이를 넘길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총 7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향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