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 맑음보령27.8℃
  • 맑음보은25.9℃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7.5℃
  • 맑음서산27.5℃
  • 맑음영광군28.6℃
  • 맑음전주29.9℃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제천26.4℃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충주28.2℃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임실27.8℃
  • 맑음양평27.2℃
  • 맑음금산28.5℃
  • 맑음양산시27.5℃
  • 맑음포항23.6℃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강릉25.6℃
  • 맑음거창26.7℃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장흥26.6℃
  • 맑음대구27.7℃
  • 맑음고창군
  • 맑음정선군27.0℃
  • 맑음여수25.6℃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추풍령26.5℃
  • 맑음울산24.3℃
  • 맑음광주29.3℃
  • 맑음영월28.3℃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부여29.0℃
  • 맑음북부산27.0℃
  • 흐림백령도18.6℃
  • 맑음산청27.6℃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진주27.5℃
  • 맑음김해시27.0℃
  • 맑음북춘천26.7℃
  • 맑음순천26.1℃
  • 맑음강진군28.2℃
  • 맑음인제26.4℃
  • 맑음홍성28.0℃
  • 맑음합천28.2℃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6.2℃
  • 맑음영주26.4℃
  • 맑음이천28.1℃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순창군29.0℃
  • 맑음울릉도23.2℃
  • 맑음부산26.1℃
  • 맑음인천27.1℃
  • 맑음영천26.9℃
  • 맑음동두천27.3℃
  • 맑음동해23.3℃
  • 맑음경주시27.0℃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구미29.1℃
  • 맑음부안29.6℃
  • 맑음세종27.5℃
  • 맑음밀양29.4℃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서울27.3℃
  • 맑음문경26.5℃
  • 맑음창원28.4℃
  • 맑음군산27.9℃
  • 맑음영덕24.1℃
  • 맑음원주27.5℃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청송군26.8℃
  • 맑음흑산도24.4℃
  • 맑음보성군26.9℃
  • 맑음의령군28.1℃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상주28.7℃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태백21.3℃
  • 맑음남해26.5℃
  • 맑음북창원28.4℃
  • 맑음광양시26.9℃

서울시, 어린이 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5:33:09
  • -
  • +
  • 인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8월 26일~9월 4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작년 동일 기간 대비 6.6%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사진. 사진 제공=서울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되며, 시내 1,684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특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되, 이를 넘길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총 7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향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및 고정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