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논의…“전문 자격 도입으로 항공안전 강화”

  • 흐림진도군21.9℃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백령도21.2℃
  • 맑음홍성19.5℃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서산22.8℃
  • 흐림거제20.1℃
  • 박무대구18.4℃
  • 흐림해남21.7℃
  • 흐림완도21.4℃
  • 흐림강진군21.5℃
  • 비제주24.1℃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원주19.7℃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보령23.5℃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광양시20.8℃
  • 흐림문경16.7℃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인제16.4℃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전주22.5℃
  • 맑음강릉22.5℃
  • 흐림함양군19.1℃
  • 흐림목포20.5℃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상주16.7℃
  • 비창원20.1℃
  • 맑음부안20.4℃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울산20.0℃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순천19.3℃
  • 비북부산20.9℃
  • 흐림양산시21.7℃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서귀포24.3℃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영주18.5℃
  • 맑음속초24.4℃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통영21.1℃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동해22.6℃
  • 비부산21.6℃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천안19.0℃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대관령15.0℃
  • 맑음동두천19.7℃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충주19.6℃
  • 비광주21.3℃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0.2℃
  • 맑음영덕20.4℃
  • 맑음양평17.9℃
  • 흐림김해시20.1℃
  • 맑음수원21.6℃

법제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논의…“전문 자격 도입으로 항공안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5:53:11
  • -
  • +
  • 인쇄
충북 청주 항공기술훈련원 방문…현장 교육과정과 법령 집행 방안 의견 교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항공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편 후속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 충북 청주시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방문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개정 이후 필요한 법제적 지원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지원했다. 핵심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시설의 의미 명확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자격증명을 업무 종류·수행 방식·관제시설별로 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특정 비행장·공항·관제소 등에서 항공기의 이동을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유·무선 통신으로 지시·안내·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훈련원이 준비 중인 교육과정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개정된 내용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전문 자격 도입을 통해 항공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항공 기술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현안을 법률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