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첫 표준 지침서 마련...“국민 피해, 국가가 책임진다”

  • 흐림북부산22.5℃
  • 맑음구미25.1℃
  • 구름많음제주18.0℃
  • 맑음원주27.3℃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천안26.3℃
  • 흐림강진군20.3℃
  • 맑음임실26.3℃
  • 맑음울릉도14.1℃
  • 맑음인천22.7℃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장흥19.6℃
  • 맑음합천26.3℃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장수24.1℃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부여26.9℃
  • 흐림흑산도14.3℃
  • 맑음문경23.7℃
  • 흐림보성군18.8℃
  • 구름많음춘천26.3℃
  • 구름많음울산19.3℃
  • 맑음군산21.5℃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제천22.9℃
  • 맑음동두천26.8℃
  • 흐림여수18.4℃
  • 구름많음의령군24.6℃
  • 흐림고산16.7℃
  • 맑음금산27.6℃
  • 흐림순천19.9℃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울진16.4℃
  • 흐림북창원25.0℃
  • 흐림통영19.4℃
  • 맑음상주24.2℃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부산19.7℃
  • 맑음청송군19.9℃
  • 맑음동해15.5℃
  • 맑음전주26.8℃
  • 맑음강화22.1℃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산청25.0℃
  • 맑음북강릉15.7℃
  • 흐림영광군16.5℃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보은25.3℃
  • 흐림김해시22.4℃
  • 맑음영덕15.4℃
  • 흐림완도18.7℃
  • 맑음영천20.6℃
  • 맑음순창군25.6℃
  • 맑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파주25.0℃
  • 흐림거제18.7℃
  • 맑음의성23.8℃
  • 흐림서귀포20.6℃
  • 맑음경주시17.6℃
  • 맑음영월24.3℃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4.7℃
  • 맑음봉화19.5℃
  • 구름많음보령23.0℃
  • 흐림진도군18.6℃
  • 맑음거창25.5℃
  • 흐림고흥18.5℃
  • 맑음대구22.0℃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충주27.4℃
  • 맑음수원24.3℃
  • 맑음강릉17.4℃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홍성25.3℃
  • 구름많음안동22.2℃
  • 맑음포항16.1℃
  • 맑음태백15.6℃
  • 흐림백령도16.2℃
  • 흐림남해20.3℃
  • 맑음영주22.2℃
  • 흐림해남18.7℃
  • 흐림광양시21.6℃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정읍22.9℃
  • 맑음세종27.1℃

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첫 표준 지침서 마련...“국민 피해, 국가가 책임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6:12:21
  • -
  • +
  • 인쇄
아파트 도어락·차량 유리 파손도 보상 여부 판단 가능… 현장·국민 혼선 줄인다
▲AI 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화재·구조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이나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해 시도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보상 인용 요건별 세부 기준, △청구·처리 절차, △인용·기각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 과정을 표준화해 전국 소방본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이다. 구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 훼손 등 구체 상황별로 보상 가능 여부와 예외 조건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 차이를 줄이고, 피해 국민도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 지침서 도입으로 피해 회복 지원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 대응 이후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소방관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긴급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