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입법 수요 커지는데 인력은 부족…법제처, 현장형 지원 확대

  • 맑음목포25.9℃
  • 맑음동두천24.5℃
  • 맑음정읍23.7℃
  • 맑음장흥23.0℃
  • 맑음속초21.0℃
  • 맑음서울25.9℃
  • 맑음서산25.9℃
  • 흐림태백17.8℃
  • 맑음구미24.1℃
  • 맑음고흥22.4℃
  • 맑음양평24.9℃
  • 맑음거창22.5℃
  • 맑음완도24.4℃
  • 맑음천안26.4℃
  • 맑음부산24.2℃
  • 맑음합천21.8℃
  • 맑음제주25.5℃
  • 맑음금산22.0℃
  • 맑음진도군22.6℃
  • 맑음고창22.9℃
  • 맑음춘천23.7℃
  • 맑음상주22.9℃
  • 맑음강화24.6℃
  • 맑음부여22.8℃
  • 맑음광주26.5℃
  • 맑음서청주25.2℃
  • 맑음보령24.1℃
  • 맑음울릉도22.6℃
  • 맑음원주23.7℃
  • 맑음대전25.9℃
  • 맑음서귀포25.5℃
  • 맑음북춘천23.4℃
  • 맑음전주25.6℃
  • 맑음영주18.3℃
  • 맑음울진23.3℃
  • 맑음수원26.2℃
  • 맑음인제20.4℃
  • 맑음인천27.2℃
  • 맑음홍천22.3℃
  • 맑음군산25.1℃
  • 맑음추풍령22.0℃
  • 맑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산청23.2℃
  • 맑음장수18.4℃
  • 맑음포항24.8℃
  • 맑음울산23.0℃
  • 맑음양산시24.3℃
  • 맑음영월21.4℃
  • 맑음정선군19.4℃
  • 맑음홍성25.7℃
  • 맑음거제24.0℃
  • 맑음함양군22.6℃
  • 맑음제천20.0℃
  • 맑음철원23.4℃
  • 맑음강진군23.2℃
  • 맑음영광군23.7℃
  • 맑음파주23.5℃
  • 맑음남원23.6℃
  • 맑음영덕21.2℃
  • 맑음고창군22.1℃
  • 맑음부안25.4℃
  • 맑음동해22.6℃
  • 맑음경주시22.7℃
  • 맑음남해25.2℃
  • 맑음청송군18.1℃
  • 맑음김해시23.7℃
  • 맑음보은23.6℃
  • 맑음밀양24.2℃
  • 맑음청주27.7℃
  • 맑음임실20.5℃
  • 맑음여수25.5℃
  • 맑음보성군22.3℃
  • 맑음영천22.6℃
  • 맑음이천23.3℃
  • 맑음안동21.6℃
  • 맑음세종25.7℃
  • 맑음통영24.2℃
  • 맑음북창원24.4℃
  • 맑음순천20.1℃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순창군23.1℃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고산25.7℃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해남23.3℃
  • 맑음의성22.2℃
  • 맑음강릉20.6℃
  • 맑음북강릉20.0℃
  • 맑음진주24.2℃
  • 맑음충주24.1℃
  • 맑음북부산24.0℃
  • 맑음창원24.7℃
  • 맑음흑산도23.4℃
  • 맑음문경20.6℃
  • 맑음대구22.8℃
  • 맑음광양시25.0℃
  • 맑음봉화17.7℃

자치입법 수요 커지는데 인력은 부족…법제처, 현장형 지원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16:07:49
  • -
  • +
  • 인쇄
수도권·강원권 공무원 50여명 대상 현장설명회
조례 입안 실무·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법 안내
▲제4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수도권, 강원권)

 





법제처는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기초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도 함께했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법령 해석과 법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현장설명회를 시작한 뒤 경상권과 전라권 설명회를 이어왔으며, 이번 수도권·강원권 설명회를 끝으로 총 4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 지원제도가 예상보다 다양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설명회에서 안내받은 제도를 통해 실무상 의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와 자치법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문 법제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입법 역량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위 법령과 충돌 문제나 입법 기술 미비로 조례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처는 자치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대상 법제 교육과 실무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기초지방정부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보다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제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