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구속취소

  • 맑음이천21.8℃
  • 맑음안동22.4℃
  • 맑음대구23.9℃
  • 맑음청주23.0℃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산청22.2℃
  • 맑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함양군22.8℃
  • 맑음고창24.9℃
  • 맑음의령군24.2℃
  • 맑음정선군20.4℃
  • 맑음군산23.0℃
  • 맑음청송군24.2℃
  • 맑음진주24.1℃
  • 맑음수원22.5℃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장수22.0℃
  • 맑음거창22.8℃
  • 맑음태백20.8℃
  • 맑음울산24.5℃
  • 맑음영광군24.2℃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대관령19.8℃
  • 맑음의성23.7℃
  • 맑음금산22.9℃
  • 맑음고창군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파주20.3℃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서청주22.1℃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제천20.3℃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정읍24.3℃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보성군24.0℃
  • 맑음양평20.9℃
  • 맑음철원19.8℃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상주23.8℃
  • 맑음강릉25.5℃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밀양25.2℃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원주22.4℃
  • 맑음추풍령22.3℃
  • 맑음서산23.7℃
  • 맑음보령24.3℃
  • 맑음목포22.7℃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영주22.4℃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포항22.9℃
  • 맑음보은21.3℃
  • 맑음부여23.0℃
  • 맑음울진23.9℃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북강릉25.3℃
  • 맑음세종22.3℃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영월20.9℃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영덕24.8℃
  • 맑음광주24.5℃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합천23.1℃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남원25.0℃
  • 맑음구미24.2℃
  • 맑음임실23.1℃
  • 맑음창원24.7℃
  • 맑음영천23.6℃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경주시24.9℃
  • 맑음대전23.5℃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구속취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1 16:18:38
  • -
  • +
  • 인쇄
“구속취소”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현재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죄 말고 다른 죄로도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대통령 신분을 4. 4.자로 상실해서다.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되었고 전 대통령보다 먼저 구속된 전 국방부장관도, 구속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었다(2025. 2.).​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서, 이유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이 피고인은, 2025. 3. 13.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가 위법해서 구속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2025. 4. 2. 경향신문)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적법했고, 구속기간에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면, 구속취소를 할 수 없다.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구속사유는, 범죄혐의, 도망우려, 증거인멸염려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위 피고인은 보석도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염려로 기각 당했다(위 재판부).
보석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 당했다.

위 사정을 보면, 구속 상태의 재판이 방어권을 매우 위축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떻게든 석방되려고 하는, 피고인의 몸부림이 확인된다.
그래서 필자도, 구속제도에 대해 글을 많이 썼다(논문, 칼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